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2025타경34801·물번 1·진행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1309 울루물루타운 102동 2층201호

전유 47.12㎡ · 토지 29.97㎡

다세대주택
최저매각가격감정가 대비 49%
9,212만원92,120,000원
감정가1억 8,800만원
보증금 (10%)921만원
담당계 경매10계 · 032-320-1140
접수일자 2025.10.27개시결정 2025.10.28청구금액 180,000,000매각기일 2026.07.08
사진 1
1 / 14
01

사건기본내역

사건번호
2025타경34801
사건명
부동산강제경매
접수일자
2025.10.27
개시결정일자
2025.10.28
담당계
경매10계 · 032-320-1140
청구금액
180,000,000원
진행상태
진행
종국결과
미종국
03

당사자내역

구분성명구분성명
교부권자배당요구권자
압류권자임차권자
주택임차권자채권자
채무자겸소유자가압류권자
04

기일내역

회차기일종류장소최저매각가격결과
12026.04.22매각기일별관 제122호 법정188,000,000원유찰
22026.05.27매각기일별관 제122호 법정131,600,000원유찰
32026.07.08매각기일별관 제122호 법정92,120,000원진행
42026.07.15매각결정기일별관 제122호 법정-매각결정기일
05

법원 물건내역

목록구분대상면적분석
1집합건물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1309 울루물루타운 102동 2층201호
전용 47.12
대지권 29.97
06

물건기본정보

물건번호
1
물건용도
다세대주택
감정평가액
1억 8,800만원
최저매각가격
9,212만원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6.07.08 10:00
매각장소
별관 제122호 법정
매수신청보증금
921만 2,000원(10%)
배당요구종기
2025.12.29
소재지(지번)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1309
소재지(도로명)
경기도 김포시 봉화로51번길 38
상세주소
울루물루타운 102동 2층201호
토지 면적
29.97㎡
전용 면적
47.12㎡
물건비고
-
08

제시외 건물

현재 선택 물건 기준 제시외 건물 정보 없음.
09

임차인현황

No점유자점유구분점유일시금액대항력
조사 정보 없음
10

현황조사 점유관계

점유관계
현황조사서 원문 기준으로 표시됩니다. 등록된 정보가 없을 경우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타 조사내용
농취증, 분묘기지권 등 입찰 유의사항은 상단 칩과 본문 특이사항에 중복 노출합니다.
11

감정평가요항표

집합건물 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소재 "김포여자중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위는 공동주택,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며,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고 있어 대중교통 상황은 보통시됨.
3) 기타 참고사항
철근콘크리트구조 콘크리트슬라브지붕 5층 내 2층 201호로서, 외 벽 : 석재붙임 및 스톤코트 등 마감. 창 호 : 새시 창호임.
4) 토지의 용도
다세대주택임.
5) 기타 참고사항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있음.
6) 건물 구조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7) 토지의 형상
본건이 속한 토지의 서측 및 북동측으로 도로에 접함.
8) 공법상 제한사항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고도지구(공항고도제한해발112.86m~371.43m미만), 소로2류(폭 8m~10m)(국지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문화예술과 협의)<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김포여자중학교,김포고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김포여자중학교,김포고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방공기지 : 1km)(협의지역, 공군제3175부대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재정비촉진지구(김포 재정비촉진지구(도시관리과 협의요함))<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예술과 문의)<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하수처리구역(사우처리분구)<하수도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외국인등 용도: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지정기간:25.8.26.~26.8.25.)토지정보과문의)임. <추가기재>본증명은간혹전산오류로인하여사실과다를수있으니인허가나토지거래전등지역지구등의편입여부를반드시관계부서에확인받으시기바랍니다.
9) 기타 참고사항
없음.
10) 임대관계
임대관계는 미상임.
📎 문서·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