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물건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동 소재 ""서울문화고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각급학교, 소규모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등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대상물건까지 차량출입이 가능하며, 아파트단지에 근접하여 노선버스 정류장 및 인근에 지하철1호선 ""방학역"" 이 소재하여 교통상황은 보통임.
3) 기타 참고사항
대상물건은 철근콘크리트조 경사지붕 23층 건물 내 제4층 제406호로서,
(""집합건축물대장"" 상에 사용승인일은 2001.10.29.임
외벽 :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내벽 : -
창호 : 샷시 이중창호 등임.
4) 토지의 용도
대상물건은 아파트로 이용중임.
5) 기타 참고사항
대상물건은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난방설비, 화재탐지 설비, 옥내소화전 등이 되어 있음.
6) 건물 구조
대상물건의 토지는 사다리형으로서 아파트단지의 건부지 등으로 이용중임.
7) 토지의 형상
대상건물의 아파트단지 남서측으로 마들로, 북측으로 마들로24길, 북동측으로 마들로14길, 남측으로 마들로 20길의 아스팔트포장도로에 각각 접합.
8) 공법상 제한사항
대상건물의 토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상에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공업지역(지구단위계획 수립가능여부 도시계획과 사전협의), 대로3류(폭 25m~30m)(접합), 도로(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2014-05-15)(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15-08-27)<건축법>, 교육환경보호구역(최종확인은 관할교육청에 반드시 확인)<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최종확인은 관할교육청에 반드시 확인)<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최종확인은 관할교육청에 반드시 확인)<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임.
9) 기타 참고사항
-.
10) 임대관계
(1) 대상물건의 임대관계는 미상임.
(2) 대상물건의 물건 실지 조사 시 현관문 개문은 하였으며, 내부 확인은 여의치않아, 관할구청의 ""집합건축물대장"" 상의‘건축물 현황도’기준하으로 외부관찰 등에 작성되어 실제와 다소 상이 할 수 있으므로 경매 진행 시 참고하시고 경매 참여 시 재확인 등에 유의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