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및 주위환경
기호(1~7) 대상물건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봉평면 면온리 소재 '면온초등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주위는 농경지 및 임야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 제반주위 환경은 보통시 됩니다.
기호(8~13) 대상물건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봉평면 면온리 소재 '면온IC' 남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주위는 농경지 및 임야, 펜션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 제반주위 환경은 보통시 됩니다.
기호(14,15) 대상물건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봉평면 면온리 소재 '면온IC'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주위는 농경지 및 임야, 펜션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 제반주위 환경은 보통시 됩니다.
기호(17,19,21,24~27) 대상물건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봉평면 면온리 소재 '면온초등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주위는 단독주택 및 학교,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 제반주위 환경은 양호시 됩니다.
2) 교통상황
기호(1~7) 본건까지 차량접근 곤란하며 대중교통 이용여건은 버스정류장과의 거리 및 운행
빈도 등으로 보아 보통시 됩니다.
기호(8~13) 본건 및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대중교통 이용여건은 버스정류장과의 거리 및 운행빈도 등으로 보아 보통시 됩니다.
기호(14,15) 본건 인근까지 농사용 차량접근 가능하며 대중교통 이용여건은 버스정류장과의 거리 및 운행빈도 등으로 보아 보통시 됩니다.
기호(17,19,21,24~27) 공히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대중교통 이용여건은 버스정류장과의 거리 및 운행빈도 등으로 보아 양호시 됩니다.
3) 형상 및 이용상태
기호(1~4,6,7,15) 완경사 부정형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 중입니다.
기호(5) 완경사 부정형 토지로서, 임야로 이용 중입니다.
기호(8) 완경사 유사 사다리형 토지로서, 주거나지 상태입니다.
기호(9~13) 완경사 유사 사다리형 토지로서, 전 등으로 이용 중입니다.
기호(14) 완경사 부정형 토지로서, 전 및 일부 구거 등으로 이용 중입니다.
기호(17,21,24) 대체로 평탄한 사다리형 토지로서, 건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기호(19) 대체로 평탄한 사다리형 토지로서, 주거나지 상태입니다.
기호(25,27) 2필 일단의 대체로 평탄하게 조성된 자루형 토지로서, 건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기호(26) 대체로 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인도 등으로 이용 중입니다.
4) 도로 및 접면상태
기호(1~7) 기호(4,6,7)이 소폭의 지적상 도로에 접하나 현황 미개설 상태로 인접필지를 통하여 접근 가능합니다.
기호(8~13) 기호(11) 토지 북동측으로 폭 약3미터 포장도로가 소재하며 이를 통하여 인접필지 접근 가능합니다.
기호(14,15) 서측으로 소폭의 비포장농로가 소재합니다.
기호(17,24,26) 서측으로 왕복2차선 포장도로가 소재합니다.
기호(25,27) 서측으로 왕복2차선 포장도로가 소재합니다.
기호(19,21) 북측으로 폭 약3~4미터 포장도로가 소재합니다.
5) 공법상 제한사항
기호(1,3,6,7) 계획관리지역 영농여건불리농지
기호(2,4,5) 계획관리지역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8~11)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지역(축종별 마릿수제한 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12,13)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제한지역(축종별 마릿수제한 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14,15) 계획관리지역
기호(17,19,24,27) 계획관리지역, 상업용지(면온 지구단위), 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절대제한지역(모든축종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기호(21) 계획관리지역, 상업용지(면온 지구단위), 주거용지(2023-03-31)(면온 지구단위), 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3류(폭 8m 미만)(2023-03-31)(소로3-27_면온지단)(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절대제한지역(모든축종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기호(25,26) 계획관리지역, 상업용지(면온 지구단위), 주거용지(2023-03-31)(면온 지구단위), 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절대제한지역(모든축종제한지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6) 기타 참고사항
기호(21) 일부 지상에 소유자 미상 이동 및 철거가 용이한 비닐하우스 1동이 소재합니다.
기호(24) 일부 지상에 임차인 소유로 탐문조사 된 개두릅(추정) 등 약10여주가 소재합니다.
7) 기타 참고사항
기호(2,4,12,13)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현황 전입니다.
기호(26) 공부상 지목이 전이나 현황 인도 등으로 이용 중입니다.
8) 임대관계
Ⅰ. 감정평가의 개요. 5. 기타 검토 및 참고 사항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