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5타경58991·물번 1·진행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 399-14 동백동도시형생활주택 103동 1층102호

전유 42.93㎡

다세대주택대항력
최저매각가격감정가 대비 70%
1억 8,620만원186,200,000원
감정가2억 6,600만원
보증금 (10%)1,862만원
담당계 경매12계 · 031-210-1272
접수일자 2025.11.21개시결정 2025.11.24청구금액 203,393,697매각기일 2026.07.08
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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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기본내역

사건번호
2025타경58991
사건명
부동산강제경매
접수일자
2025.11.21
개시결정일자
2025.11.24
담당계
경매12계 · 031-210-1272
청구금액
203,393,697원
진행상태
진행
종국결과
미종국
03

당사자내역

구분성명구분성명
채권자채무자겸소유자
가압류권자교부권자
임차권자
04

기일내역

회차기일종류장소최저매각가격결과
12026.06.02매각기일광교신청사 제101호 법정266,000,000원유찰
22026.07.08매각기일광교신청사 제101호 법정186,200,000원진행
32026.07.15매각결정기일광교신청사 제101호 법정-매각결정기일
05

법원 물건내역

목록구분대상면적분석
1집합건물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 399-14 동백동도시형생활주택 103동 1층102호
전용 42.93
06

물건기본정보

물건번호
1
물건용도
다세대주택
감정평가액
2억 6,600만원
최저매각가격
1억 8,620만원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6.07.08 10:00
매각장소
광교신청사 제101호 법정
매수신청보증금
1,862만원(10%)
배당요구종기
2026.02.04
소재지(지번)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 399-14
소재지(도로명)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죽전대로556번길 7
상세주소
동백동도시형생활주택 103동 1층102호
토지 면적
-
전용 면적
42.93㎡
물건비고
철근콘크리트구조 42.93㎡
07

특이사항

신청채권자 겸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 190,000,000원이 배당에서 전액 변제되지 않을 경우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하므로 입찰시 주의요망
08

제시외 건물

현재 선택 물건 기준 제시외 건물 정보 없음.
09

임차인현황

No점유자점유구분점유일시금액대항력
1주거임차인102호
전입20.12.30
기간미상
확정20.12.28
보증금미상
차임미상
배당25.12.06
미상
상세 정보 보기
주거임차인
확정일자
2020.12.28
배당요구일
2025.12.06
10

현황조사 점유관계

점유관계
현황조사서 원문 기준으로 표시됩니다. 등록된 정보가 없을 경우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타 조사내용
농취증, 분묘기지권 등 입찰 유의사항은 상단 칩과 본문 특이사항에 중복 노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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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요항표

기준권리 · 2023-11-27 가압류
집합건물 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 소재 "동막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전, 답, 임야,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학교,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 여건은 보통임.
3) 기타 참고사항
철근콘크리트구조 경사지붕 4층 건물내 1층 102호로서, 외벽 : 석재붙임 등 마감, 내벽 : 벽지도배 및 타일붙임 등 마감, 창호 : 샷시 창호임.
4) 토지의 용도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으로 이용중임.
5) 기타 참고사항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가스설비 등이 되어 있음.
6) 건물 구조
9필지 일단의 부정형 토지로서, 공동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7) 토지의 형상
본건 주변으로 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있음.
8) 공법상 제한사항
기호(1)토지: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성장관리권역<수도 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기간:25.8.26.~26.8.25. 대상:외국 인등/용도:단독주택 다가구 연립 다세대 아파트(국토부 제2025-1058호))임. 기호(2)~(9)토지 공히: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기 간:25.8.26.~26.8.25. 대상:외국인등/용도:단독주택 다가구 연립 다세대 아파트(국토부 제2025-1058호))임.
9) 기타 참고사항
--.
10) 임대관계
임대관계는 미상임.
장복동 · 작성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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