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2025타경34688·물번 1·진행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458-2 다온하브 10층1015호

전유 21.21㎡

아파트
최저매각가격감정가 대비 70%
1억 10만원100,100,000원
감정가1억 4,300만원
보증금 (10%)1,001만원
담당계 경매10계 · 032-320-1140
접수일자 2025.10.15개시결정 2025.10.16청구금액 157,000,000매각기일 2026.07.08
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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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기본내역

사건번호
2025타경34688
사건명
부동산강제경매
접수일자
2025.10.15
개시결정일자
2025.10.16
담당계
경매10계 · 032-320-1140
청구금액
157,000,000원
진행상태
진행
종국결과
미종국
03

당사자내역

구분성명구분성명
압류권자교부권자
주택임차권자채권자
채무자겸소유자근저당권자
임차권자
04

기일내역

회차기일종류장소최저매각가격결과
12026.05.27매각기일별관 제122호 법정143,000,000원유찰
22026.07.08매각기일별관 제122호 법정100,100,000원진행
32026.07.15매각결정기일별관 제122호 법정-매각결정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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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물건내역

목록구분대상면적분석
1집합건물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458-2 다온하브 10층1015호
전용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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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기본정보

물건번호
1
물건용도
아파트
감정평가액
1억 4,300만원
최저매각가격
1억 10만원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6.07.08 10:00
매각장소
별관 제122호 법정
매수신청보증금
1,001만원(10%)
배당요구종기
2025.12.16
소재지(지번)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458-2
소재지(도로명)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 429
상세주소
다온하브 10층1015호
토지 면적
-
전용 면적
21.21㎡
물건비고
철골철근콘크리트조 21.210㎡
08

제시외 건물

현재 선택 물건 기준 제시외 건물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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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현황

No점유자점유구분점유일시금액대항력
1임차인전부
전입22.02.25
기간2022.02.28.~2024.02.27.
확정22.02.15
보증금1억 5,700만원
차임미상
배당25.12.16
미상
상세 정보 보기
임차인
확정일자
2022.02.15
배당요구일
2025.12.16
임대기간
2022.02.28.~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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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조사 점유관계

점유관계
현황조사서 원문 기준으로 표시됩니다. 등록된 정보가 없을 경우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타 조사내용
농취증, 분묘기지권 등 입찰 유의사항은 상단 칩과 본문 특이사항에 중복 노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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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요항표

기준권리 · 2022-09-23
집합건물 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물건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소재하는 "부천대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일대는 전면 광대로변으로는 상가 및 근린생활시설 등, 후면으로는 오피스텔, 다세대 주택등 공동주택과 이를 배후로 한 일부 근린상가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2) 교통상황
대상건물까지 제차량 접근 용이하며, 근접하여 시내버스정류장이 소재하고 남동측 인근에 지 하철 1호선(경인전철) 부천역이 입지하고 있어 제반 교통상황 대체로 무난한 편임.
3) 기타 참고사항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14층 건물내 10층 1015호 단위세대로 2005년 03월 05일 사용승인 되었으며, 외벽: 알미늄 복합판넬 및 일부 석재판넬 등 내벽: 벽지도배 및 타일 등 창호: 새시창 구조임.
4) 토지의 용도
공동주택(아파트(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으로 이용하고 있음.
5) 기타 참고사항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되어 있으며, 난방설비, 도시가스설비, 승강기설비 등 되어있음.
6) 건물 구조
7필지를 일단으로 이용중인 다각형(정방형에 유사함)의 토지로서 근린생활시설(1,2,14층), 업무시설(3,4층, 오피스텔), 공동주택(5-13층,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으로 이용 중임.
7) 토지의 형상
일단으로 이용중인 토지의 남서측으로 폭 약 25미터 정도의 차도(4-5차선)와 인도가 구분된 광대로에 접하며, 남동측으로 약 9미터 정도, 북동측으로 폭 약 6미터 정도의 소로 및 세로 와 3면이 접하고 있음.
8) 공법상 제한사항
대지권의 대상이 되는 기호 1-7토지 공히 일반상업지역으로 방화지구(접합)이며, 가축사육제 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부천대-부천교 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타 토지거 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외국인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 (2025.8.26.~2026.8.25.))이고 기호 1,2는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기호 3은 소로2류(폭 8m~10m)(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기호 4는 시가지경관지구(중심), 대로3류(폭 25 m~30m)(접합), 소로2류(폭 8m~10m)(접합), 기호 5,6,7는 시가지경관지구(중심), 대로3류(폭 25m~30m)(접합)임.
9) 기타 참고사항
부합함.
10) 임대관계
- 임대관계는 관계인 부재로 조사하지 못하였으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주택임차권등기 되 어있음. - 현장조사시 이해관계인 폐문 부재로 내부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내부구조 및 이용상태 확인 은 건축물대장 현황도면 및 외부관찰 등에 의한 점 참고하시기 바람.
권우상 · 박기학 · 작성 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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