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5타경55474·물번 1·진행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313-1 동신아파트 207동 3층304호

전유 43.0213.01

아파트
최저매각가격감정가 대비 70%
1억 5,890만원158,900,000원
감정가2억 2,700만원
보증금 (10%)1,589만원
담당계 경매4계 · (031)210-1264
접수일자 2025.04.08개시결정 2025.04.09청구금액 103,768,811매각기일 2026.07.01
01

사건기본내역

사건번호
2025타경55474
사건명
부동산임의경매
접수일자
2025.04.08
개시결정일자
2025.04.09
담당계
경매4계 · (031)210-1264
청구금액
103,768,811원
진행상태
진행
종국결과
미종국
03

당사자내역

구분성명구분성명
채권자채무자겸소유자
근저당권자전세권자
교부권자

※ 등기부등본·매각물건명세서상의 이름과 글자수가 정확히 매칭되는 경우에만 실명으로 표기됩니다.

04

기일내역

회차기일종류장소최저매각가격결과
12026.05.26매각기일제101호 법정227,000,000원유찰
22026.07.01매각기일제101호 법정158,900,000원진행
32026.07.08매각결정기일제101호 법정-매각결정기일
05

법원 물건내역

목록구분대상지목/용도면적분석
1집합건물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313-1 동신아파트 207동 3층304호-
전용 43.0213.01
06

물건기본정보

물건번호
1
물건용도
아파트
감정평가액
2억 2,700만원
최저매각가격
1억 5,890만원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6.07.01 10:00
매각장소
제101호 법정
매수신청보증금
1,589만원(10%)
배당요구종기
2025.06.25
소재지(지번)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313-1
소재지(도로명)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211
상세주소
동신아파트
토지 면적
-
전용 면적
43.0213.01
물건비고
철근콘크리트조 43.02㎡
08

제시외 건물

현재 선택 물건 기준 제시외 건물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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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현황

No점유자점유구분점유일시금액대항력
1주거전세권자전부
전입24.06.03
기간24.06.03~25.06.02
확정미상
보증금500만원
차임미상
배당미상
비고OOO: 전세권설정등기일은 2024. 6. 3.임 ※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에 관하여 배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받지 못한 잔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세 정보 보기
주거전세권자
임대기간
24.06.03~25.06.02
기준권리 · 2023-06-28 근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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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조사 점유관계

점유관계
현황조사서 원문 기준으로 표시됩니다. 등록된 정보가 없을 경우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타 조사내용
농취증, 분묘기지권 등 입찰 유의사항은 상단 칩과 본문 특이사항에 중복 노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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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요항표

집합건물 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소재 ""정자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단독 및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공원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 이용의 편의성은 보통임.
3) 기타 참고사항
1988년 10월 18일 사용승인된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5층 건 내 동신아파트 207동 3층 304호로서 외벽 : 시멘트몰탈 위 페인팅 마감, 내벽 :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마감 등 창호 : 알미늄 샷시 창호 등으로 마감하였음.
4) 토지의 용도
아파트(거실 겸 방, 주방 및 식당, 방1, 욕실, 현관 등)로 이용 중임.
5) 기타 참고사항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화재감지 및 경보설비, 승강기설비, 지상주차장 등을 갖추었음.
6) 건물 구조
본건 토지는 부정형의 평지로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 중임.
7) 토지의 형상
본건 남동측으로 노폭 약 25미터 내외의 포장도로, 북동측으로 노폭 약 20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북서측에 노폭 약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하고 있음.
8) 공법상 제한사항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시가지경관지구(일반), 대로3류(폭 25m~30m)(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저촉),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대평초등학교(수원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새동신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정자초등학교(수원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새동신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능행차로 역사문화중점경관관리구역)
9)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10) 임대관계
임대관계 미상임.
김상만 · 이윤창 · 작성 20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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