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2025타경51298·물번 2·진행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인서리 464-2

건물 249.9㎡

공장대항력선순위제시외 건물법정지상권일괄매각
최저매각가격감정가 대비 70%
1억 3,811만원138,112,000원
감정가1억 9,730만원
보증금 (10%)1,381만원
담당계 경매7계 · (061)729-5327(구내:5327)
접수일자 2025.04.02개시결정 2025.04.03청구금액 600,000,000매각기일 2026.06.08
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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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기본내역

사건번호
2025타경51298
사건명
부동산강제경매
접수일자
2025.04.02
개시결정일자
2025.04.03
담당계
경매7계 · (061)729-5327(구내:5327)
청구금액
600,000,000원
진행상태
진행
종국결과
미종국
03

당사자내역

구분성명구분성명
점유자채권자
채무자겸소유자교부권자
임차인근저당권자
04

기일내역

회차기일종류장소최저매각가격결과
12026.01.26매각기일경매 법정197,302,950원변경
22026.04.27매각기일경매 법정197,302,950원유찰
32026.06.08매각기일경매 법정138,112,000원진행
42026.06.15매각결정기일경매 법정-매각결정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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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물건내역

목록구분대상면적분석
3건물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인서리 464-269.9㎡
6건물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인서리 464-2180㎡
06

물건기본정보(3/2)

물건번호
3
물건용도
공장
감정평가액
3,830만 5,200원
최저매각가격
1억 3,811만 2,000원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6.06.08 10:00
매각장소
경매 법정
매수신청보증금
1,381만 1,200원(10%)
배당요구종기
2025.07.01
소재지(지번)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464-2
소재지(도로명)
전라남도 광양시 읍성길 25
상세주소
[건물 249.9㎡]
토지 면적
-
전용 면적
69.9㎡
물건비고
1동호 경량철골구조 기타지붕 단층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69.9㎡
06

물건기본정보(6/2)

물건번호
6
물건용도
공장
감정평가액
9,929만 7,750원
최저매각가격
1억 3,811만 2,000원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6.06.08 10:00
매각장소
경매 법정
매수신청보증금
1,381만 1,200원(10%)
배당요구종기
2025.07.01
소재지(지번)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464-2
소재지(도로명)
전라남도 광양시 읍성길 25
상세주소
[건물 249.9㎡]
토지 면적
-
전용 면적
180㎡
물건비고
2동호 경량철골구조 기타지붕 단층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180㎡ 부속건물 경량철골구조 기타지붕 단층부속화장실 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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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사항

1. 일괄매각 2. 건물만 매각 3. 제시외 건물 포함 4. 이 사건 건물을 위하여 그 대지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으면 건물이 철거될 수도 있음 "2026. 4. 23. 정정ㆍ변경 " 일괄매각, 건물만 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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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외 건물

현재 선택 물건 기준 제시외 건물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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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현황

No점유자점유구분점유일시금액대항력
1주거임차인전부
전입25.03.17
기간미상
확정미상
보증금미상
차임미상
배당미상
대항력 있음
2점포임차인1층
전입25.03.05
기간미상
확정미상
보증금1억원
차임30만원
배당미상
대항력 있음
비고※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에 관하여 배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받지 못한 잔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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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조사 점유관계

점유관계
현황조사서 원문 기준으로 표시됩니다. 등록된 정보가 없을 경우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타 조사내용
농취증, 분묘기지권 등 입찰 유의사항은 상단 칩과 본문 특이사항에 중복 노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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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요항표

기준권리 · 2015-03-24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기호1 토지는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우산리 소재 월파마을 남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자연취락지대이고, 기호7 토지는 광양시 광양읍 인동리 소재 자동차여객터미널 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한산한 주상 지대입니다.
2) 교통상황
기호1 토지는 간선도로 접근성 등 도로교통 사정 양호하고, 기호7 토지는 읍소재지 교차로변에 소재하여 대중교통 등 도로교통사정 양호합니다.
3) 형상 및 이용상태
기호1 토지는 대체로 사다리형 평지로서, 주상용으로 이용 중이고, 기호7 토지는 부정형의 평지이고, 상업용으로 이용 중입니다.
4) 도로 및 접면상태
기호1 토지는 소로 및 세로에 평탄하게 접하고, 기호7 토지는 소로 한면에 평탄하게 접합니다.
5) 공법상 제한사항
기호1 토지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자연취락지구, 중로2류(폭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가축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추가기재>농지법 제8조에 적용되는 토지,해당지번 중 339㎡ 전원개발사업구역(전원개발촉진법)「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규정」제10조 제11조에 의거 전력ㆍ통신ㆍ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해당지번 중 339㎡ 전원개발사업구역(전원개발촉진법)「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규정」제10조 제11조에 의거 전력ㆍ통신ㆍ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기호7 토지는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소로1류(폭10m~12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가축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이상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합니다.
6) 기타 참고사항
지적 및 건물개황도 제시외건물 참고 바랍니다.
7) 기타 참고사항
-
8) 임대관계
임대내역 미상이고, 기호1 토지상에는 임차인이 설치한 것으로 추정되는 휴게음식점(카페) 영업목적을 위한 다수 석재외 이용 조경시설, 마당 콘크리트 포장, 담장 구조물 등은 경제적 측면에서 토지와 분리 불가하므로, 토지에 일괄하여 포함 평가하였습니다.
건물감정평가요항표
1) 기타 참고사항
기호2 건물은 경량철골구조 기타지붕 단층 사무소(현 휴게음식점)이고, 외벽은 사이딩위 페인팅, 내벽은 페인팅 및 기타 인테리어 마감, 창호는 칼라알미늄 샷시 페어글래스 창임. 기호3 건물은 경량철골구조 기타지붕 단층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이고, 외벽은 판넬위 사이딩 내벽은 판넬, 창호는 PVC 샷시이고, 기호4 건물은 블록조스레트 지붕 단층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현 음식점)이고, 외벽은 타일마감, 후면은 몰탈위 페인팅, 내벽은 벽지 등 마감. 창호은 샷시 및 목재임. 부속건물은 외벽은 노출 블록, 내벽은 타일 등, 창호는 PVC샷시임. 기호5 건물은 경량철골구조 기타지붕 단층 단독주택으로, 외벽은 판넬마감, 내벽은 벽지 등 마감, 창호는 PVC샷시임. 기호6은 경량철골구조 기타지붕 단층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로서, 내외벽 판넬마감, 창호은 PVC샷시이고, 부속건물은 경량철골구조 기타지붕 단층 화장실로, 조립식 컨테이너구조임.
2) 토지의 용도
기호2 건물은 휴게음식점(카페) 기호3 건물은 사무실 등, 기호4 건물은 음식점, 부속건물은 주방 등이고, 기호5 건물은 단독주택이고, 기호6 건물은 작업장이고, 부속건물은 화장실입니다.
3) 기타 참고사항
기호2 건물은 급, 배수설비, 위생설비, 냉, 난방설비 등 구비되고, 기호3 건물은 급, 배수설비 구비되고, 기호4 건물과 부속건물은 급, 배수설비, 위생설비 구비되고, 기호5 건물은 급, 배수설비, 난방설비, 위생설비되고, 기호6 건물은 급, 배수설비 구비되고, 부속건물은 급, 배수설비, 위생설비 구비됨.
4) 기타 참고사항
지적 및 건물개황도 참고 바랍니다.
5) 기타 참고사항
기호2 건물은 사무실을 최근 개축 및 리모델링하여 휴게음식점(카페)로 용도 변경하여 영업 중이고, 기호4 건물과 부속건물은 제시면적과 실측면적이 차이가 있어 실측면적으로 평가하고, 건물의 용도는 음식점 및 주방으로 현 영업 중입니다.
6) 임대관계
제시건물에 전부에 대한 임대내역은 미상입니다. 기호2 건물과 기호4 건물의 임차인이 영업목적을 위하여 설치한 인테리어 등 시설물 등의 권원관계에 유의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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