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소재 "부천대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공동주택 등이 소재한 노변상가지대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수도권전철1호선 "부천역" 및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이용편의도는 양호함.
3) 기타 참고사항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지하4층 지상14층 건물 내 13층 1313호로서,
외벽 : 석재붙임 및 강화유리 마감 등,
창호 : 샷시창 등임.
4) 토지의 용도
본건은 아파트(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구조임.
5) 기타 참고사항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6) 건물 구조
본건은 공히 인접지대비 등고평탄한 대체로 장방형의 토지로서 7필 일단으로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및 공동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7) 토지의 형상
본건 남측으로 로폭 약 25M 내외, 동측으로 로폭 약 8M 내외, 북측으로 로폭 약 6M 내외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8) 공법상 제한사항
1) 심곡동 458-2, 458-3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부천대-부천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
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2) 심곡동 458-13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소로2류(폭 8m-10m)(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
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부천대-부천
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3) 심곡동 458-14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중심), 대로3류(폭 25m-30m)(접합), 소로2류(폭 8m
-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
보호구역(부천대-부천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
비계획법>
4) 심곡동 458-15, 458-16, 458-17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중심), 대로3류(폭 25m-30m)(접합), 가축사육제한
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부천대-부천교육
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9) 기타 참고사항
없음.
10) 임대관계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