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 소재 "보로미마을복지회관" 남서측 인근에 위
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펜션, 과수원, 전 등이 혼재한 지역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을 비롯한 제반교통사정
무난함.
3) 형상 및 이용상태
일련번호(1): 인접도로 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도로로 이용중임.
일련번호(2): 인접도로 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건물신축중임.
4) 도로 및 접면상태
일련번호(1): 북동측으로 폭 약 6m의 포장도로에 접함.
일련번호(2): 북측으로 폭 약 6m의 포장도로[일련번호(1)] 및 남동측으로 인접지(상귀리
652-7번지 과수원)상의 비포장도로에 접함.
5) 공법상 제한사항
-일련번호(1)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종 구역(다 지구)<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
<공항시설법>, 소하천구역(거제비내_소하천구역)<소하천정비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 경관보전지구5등급(2023-01-30),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 지하수자원보전4등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추가기재> 건축법 제2조제1
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일련번호(2)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종 구역(다 지구)<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
<공항시설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경관보전지구5등급(2023-01-30), 생태계보전지구
5등급(2023-01-30),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
한 특별법>.
6) 기타 참고사항
일련번호(2) 토지상에 제시외건물(ㄱ-ㄹ, 철근콘크리트구조 신축중인 건물)이 있으며, 제시
외건물(ㄹ)은 인접지(상귀리 652-7번지)와 양지상에 소재함.
7) 기타 참고사항
없음.
8) 임대관계
-임대관계는 미상임.
-일련번호(2)는 공부상 지목이 "과수원"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필요로 하는 토지로 판단
되나, 해당관청의 재확인을 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