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및 주위환경
?건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소재 지하철2.7호선 ‘건대입구역’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상업용시설(백화점, 쇼핑몰), 근린생활시설, 아파트단지, 학교 및 병원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 주위환경은 양호함.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제반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며, 북서측 인근에 지하철2.7호선 ‘건대입구역’ 및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여건이 양호함.
3) 기타 참고사항
철근콘크리트구조 콘크리트 평슬래브지붕 58층 내 제46층 제4605호로서,
(사용승인일 2007.01.22)
-외벽: 석재 붙임 마감 등,
-내벽: 벽지 및 일부 타일 마감 등,
-창호: PVC새시 창호 등임.
4) 토지의 용도
건축물대장 현황도상 아파트(방3, 거실, 욕실겸화장실2, 주방, 식당, 드레스룸, 발코니 등)으로 이용 중임.
5) 기타 참고사항
위생설비, 개별난방설비, 급배수설비, 소화설비, 승강기설비, 지하주차장설비 등 구비되어 있음.
6) 건물 구조
인접 토지와 등고평탄한 7필지 일단의 부정형 내지 유사사다리형 토지로서, 주상복합용 건부지로 이용 중임.
7) 토지의 형상
단지 북동측으로 약 50m, 남동측으로 약 30m, 남서측으로 약 20m의 포장도로에 접하며, 동일 부지내 쇼핑몰 건물과 북서측 백화점 부지 사이에 단지내 도로가 조성되어 있음.
8) 공법상 제한사항
기호(1) : 도시지역, 준주거지역(당초: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내용에 부합되는 경우에만 상향되는 용도지역의 적용을 받음)), 지구단위계획구역(세부사항은 도시계획과에 별도확인요함),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구역(최종사항은 성동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0m)<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도시관리계획 입안중(2025-04-03)(지구단위계획구역),건축선(자세한 사항은 건축과에 문의)
기호(2~7) : 도시지역, 준주거지역(당초: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내용에 부합되는 경우에만 상향되는 용도지역의 적용을 받음)), 지구단위계획구역(세부사항은 도시계획과에 별도확인요함),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구역(최종사항은 성동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0m)<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도시관리계획 입안중(2025-04-03)(지구단위계획구역)임.
9)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10) 임대관계
현장조사시 이해관계인 폐문부재로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