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25타경53404·물번 1·진행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032-8 동아빌라 1층101호

전유 59.6918.06 · 토지 28.868.73

다세대주택
최저매각가격감정가 대비 70%
9,870만원98,700,000원
감정가1억 4,100만원
보증금 (10%)987만원
담당계 경매6계 · 031-481-1192
접수일자 2025.09.24개시결정 2025.09.26청구금액 62,605,835매각기일 2026.06.30
01

사건기본내역

사건번호
2025타경53404
사건명
부동산임의경매
접수일자
2025.09.24
개시결정일자
2025.09.26
담당계
경매6계 · 031-481-1192
청구금액
62,605,835원
진행상태
진행
종국결과
미종국
03

당사자내역

구분성명구분성명
가압류권자교부권자
채권자채무자
소유자임차인
근저당권자

※ 등기부등본·매각물건명세서상의 이름과 글자수가 정확히 매칭되는 경우에만 실명으로 표기됩니다.

04

기일내역

회차기일종류장소최저매각가격결과
12026.05.19매각기일본관 1층 경매법정141,000,000원유찰
22026.06.30매각기일본관 1층 경매법정98,700,000원진행
32026.07.07매각결정기일본관 1층 경매법정-매각결정기일
05

법원 물건내역

목록구분대상지목/용도면적분석
1집합건물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032-8 동아빌라 1층101호-
전용 59.6918.06
대지권 28.868.73
06

물건기본정보

물건번호
1
물건용도
다세대주택
감정평가액
1억 4,100만원
최저매각가격
9,870만원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6.06.30 10:30
매각장소
본관 1층 경매법정
매수신청보증금
987만원(10%)
배당요구종기
2025.12.16
소재지(지번)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032-8
소재지(도로명)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석수로4길 17
상세주소
동아빌라
토지 면적
28.868.73
전용 면적
59.6918.06
물건비고
알.씨조 59.69㎡
08

제시외 건물

현재 선택 물건 기준 제시외 건물 정보 없음.
09

임차인현황

No점유자점유구분점유일시금액대항력
1주거임차인101호
전입21.04.23
기간25.05.12~27.05.12
확정25.08.05
보증금2,000만원
차임65만원
배당미상
2주거임차인101호 전부
전입25.05.16
기간25.05.12~27.05.12
확정25.08.05
보증금2,000만원
차임65만원
배당25.10.27
비고※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에 관하여 배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받지 못한 잔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세 정보 보기
주거임차인
확정일자
2025.08.05
임대기간
25.05.12~27.05.12
주거임차인
확정일자
2025.08.05
배당요구일
2025.10.27
임대기간
25.05.12~27.05.12
기준권리 · 2021-04-01 근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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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조사 점유관계

점유관계
현황조사서 원문 기준으로 표시됩니다. 등록된 정보가 없을 경우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타 조사내용
농취증, 분묘기지권 등 입찰 유의사항은 상단 칩과 본문 특이사항에 중복 노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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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요항표

집합건물 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소재 "선부도서관"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근린생활시설 및 학교 등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3) 기타 참고사항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지상 4층 건물 내 제1층 제101호로서, (사용승인일 : 2002.07.18) 외벽 : 드라이비트 마감 등. 창호 : pvc창호 마감 등임.
4) 토지의 용도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5) 기타 참고사항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 되어 있음.
6) 건물 구조
본건은 인접지 대비 등고평탄한 세장형 토지로서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7) 토지의 형상
본건 북서측으로 노폭 약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8) 공법상 제한사항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시가지경관지구(일반),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생활소음진동관리지역<소음진동관리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9) 기타 참고사항
없음.
10) 임대관계
임대관계 : 미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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