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 소재 '효행초등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환경은 공동 주택단지,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고, 본건 인근 도로변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 여건은 보통시 됨.
3) 기타 참고사항
철근콘크리트구조 경사스라브, 평스라브지붕 제312동 23층 건물 내 제12층 제1203호로서, 외벽 : 몰탈위 페인팅 및 석재붙임 마감 등, 내벽 : 벽지도배 및 타일붙임 마감 등, 창호 : 하이새시 등임.
4) 토지의 용도
아파트로 이용 중임. (※ 후첨 '내부구조도' 참조)
5) 기타 참고사항
위생설비(급·배수 등), 난방설비, 소방설비, 승강기설비, 보안시설 등이 되어 있음.
6) 건물 구조
본건은 대체로 부정형의 토지로서,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 중임.
7) 토지의 형상
본건 아파트 단지 북동측 및 북서측으로 노폭 약 15m 내외, 남동측으로 노폭 약20m, 남서측으로 노폭 약 10m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8) 공법상 제한사항
일련번호(1):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와우리), 소로1류(폭 10m~12m)(접합), 중로 1류(폭 20m~25m)(저촉),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18-03-30)(전부제한 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7-07-19)(화성오산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6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25.8.26.~26.8.25./허가대상자:외국인등/허가대상용도:단 독·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아파트)임.
9)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10) 임대관계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