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2024타경1571·물번 1·진행

경기도 김포시 구래동 6871-41 김포더럭스나인오피스텔 에이동 1층112호

전유 31.19㎡ · 토지 8.78㎡

근린생활시설
최저매각가격감정가 대비 17%
8,890만원88,909,000원
낙찰가감정가 대비 27%
1억 4,500만원
145,000,000매각일 2026.02.26입찰 1
감정가5억 2,900만원
보증금 (10%)889만원
담당계 경매8계 · 032-320-1138 [별관1층 민사신청과]
접수일자 2024.03.20개시결정 2024.03.22청구금액 727,219,943매각기일 2026.06.16
물건

같은 사건 물건 (2)

물번사건번호주소최저가상태
물번 1(현재)2024타경1571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10로133번길 12688,909,000원진행
물번 22024타경1571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10로133번길 12682,354,000원진행
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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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기본내역

사건번호
2024타경1571
사건명
부동산임의경매
접수일자
2024.03.20
개시결정일자
2024.03.22
담당계
경매8계 · 032-320-1138 [별관1층 민사신청과]
청구금액
727,219,943원
진행상태
진행
종국결과
미종국
03

당사자내역

구분성명구분성명
근저당권자압류권자
교부권자채권자
채무자겸소유자
04

기일내역

회차기일종류장소최저매각가격결과
12024.09.26매각기일별관 제122호 법정529,000,000원유찰
22024.10.31매각기일별관 제122호 법정370,300,000원유찰
32024.12.05매각기일별관 제122호 법정259,210,000원유찰
42025.01.09매각기일별관 제122호 법정181,447,000원유찰
52025.03.27매각기일별관 제122호 법정127,013,000원변경
62025.06.05매각기일별관 제122호 법정127,013,000원변경
72026.02.26매각기일별관 제122호 법정127,013,000원매각매각 145,000,000입찰 1
82026.03.05매각결정기일별관 제122호 법정-최고가매각허가결정
92026.04.10대금지급기한민사신청과 경매8계-미납
102026.05.12매각기일별관 제122호 법정127,013,000원유찰
112026.06.16매각기일별관 제122호 법정88,909,000원진행
122026.06.23매각결정기일별관 제122호 법정-매각결정기일
05

법원 물건내역

목록구분대상면적분석
1집합건물경기도 김포시 구래동 6871-41 김포더럭스나인오피스텔 에이동 1층112호
전용 31.19
대지권 8.78
06

물건기본정보

물건번호
1
물건용도
근린생활시설
감정평가액
5억 2,900만원
최저매각가격
8,890만 9,000원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6.06.16 10:00
매각장소
별관 제122호 법정
매수신청보증금
889만 900원(10%)
배당요구종기
2024.06.24
소재지(지번)
경기도 김포시 구래동 6871-41
소재지(도로명)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10로133번길 126
상세주소
김포더럭스나인오피스텔
토지 면적
8.78㎡
전용 면적
31.19㎡
물건비고
철근콘크리트구조 31.19㎡
07

특이사항

1. 호별 경계벽이 개방된 상태(종전에 식당으로 이용) 2. 특별매각조건 매수신청보증금 최저매각가격의 20%
08

제시외 건물

현재 선택 물건 기준 제시외 건물 정보 없음.
09

임차인현황

No점유자점유구분점유일시금액대항력
조사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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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조사 점유관계

점유관계
현황조사서 원문 기준으로 표시됩니다. 등록된 정보가 없을 경우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타 조사내용
농취증, 분묘기지권 등 입찰 유의사항은 상단 칩과 본문 특이사항에 중복 노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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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요항표

집합건물 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김포시 구래동 소재 김포골드라인 양촌역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유사형 근린생활시설과 업무시설 등이 소재하여 있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이 소재하는 건물까지 제반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과 전철역이 소재 하는 등 제반 교통여건은 대체로 무난한 편임.
3) 기타 참고사항
건축물사용승인일자는 2020.01.17인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0층 건내 1층 112호, 113호로서 외 벽 : 벽돌쌓기 및 몰탈위페인팅마감 등 창 호 : 복층유리 샷시조 마감 등
4) 토지의 용도
본건은 호별경계벽이 개방된 상태로서 종전에 식당으로 이용되었던 것으로 판단됨.
5) 기타 참고사항
본건은 공용의 위생시설과 상하수도시설, 승강기설비, 소화전설비 등이 되어 있음.
6) 건물 구조
본건이 위치한 토지는 장방형의 토지로서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텔 부지로 이용 중임.
7) 토지의 형상
본건 건물이 소재하는 부지의 서측 및 북측으로 각각 노폭 약 22미터, 12미터 내외의 포장 도로에 접하여 있으며, 동측과 남측으로 보행자통행이 가능한 공공공지에 접하여 있음.
8) 공법상 제한사항
도시지역, 준주거지역(2014-11-27),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김포한강신도시), 중로1류(폭 20 m-25m)(2014-11-27)(접함), 중로3류(폭 12m-15m)(2014-11-27)(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 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철도 보호지구(2019-07-26)<철도안전법>, 택지개발지구(김포신도시택지개발)<택지개발촉진법>, 하수처리구역(양촌처리분구)<하수도법>.
9) 기타 참고사항
없 음.
10) 임대관계
임대관계는 미상임.
이연택 · 작성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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