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소재 '반포종합운동장'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 소재 건물까지 차량 진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 이용편의도는 보통임.
3) 기타 참고사항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지상6층/지하1층 건물 내 제4층 제403호로서, (사용승인일 : 2002-05-22) 외벽 : 석재 붙임 마감 등, 창호 : 샤시 창호 등임.
4) 토지의 용도
조사일 현재 아파트로 이용중임.
5) 기타 참고사항
기본 위생 및 급배수 설비, 도시가스 설비, 개별난방 설비, 승강기 설비, 소화전 설비, CCTV 설비, 지하주차장 등이 구비되어 있음.
6) 건물 구조
4필지 일단의 가장형 완경사지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7) 토지의 형상
본건 서측으로 노폭 약 8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8) 공법상 제한사항
[ 반포동 107-53, 107-54, 107-55 ]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 허가대상: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아파트 / 기간: 2025.8.26.~2026.8.25.),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허가대상:건축물의 용도(아파트)로 사용되는 부지, 지정기간:2025.3.24.~2025.9.30.) [ 반포동 107-52 ]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 허가대상: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아파트 / 기간: 2025.8.26.~2026.8.25.),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허가대상:건축물의 용도(아파트)로 사용되는 부지, 지정기간:2025.3.24.~2025.9.30.)
9) 기타 참고사항
없 음.
10) 임대관계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