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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2025타경2474·물번 1·진행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차산리 70-8 이노빌 105동 2층202호
전유 54.86㎡16.6평 · 토지 60.13㎡18.19평
다세대주택
최저매각가격감정가 대비 70%
1억 4,000만원140,000,000원
감정가2억원
보증금 (10%)1,400만원
담당계 경매8계 · 031-869-4428
접수일자 2025.06.24개시결정 2025.06.24청구금액 147,025,923원매각기일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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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기본내역
사건번호
2025타경2474
사건명
부동산임의경매
접수일자
2025.06.24
개시결정일자
2025.06.24
담당계
경매8계 · 031-869-4428
청구금액
147,025,923원
진행상태
진행
종국결과
미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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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내역
| 구분 | 성명 | 구분 | 성명 |
|---|---|---|---|
| 채권자 | 채무자겸소유자 | ||
| 가압류권자 | 교부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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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일내역
| 회차 | 기일 | 종류 | 장소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 | 2026.05.20 | 매각기일 | 제101호 경매법정 | 200,000,000원 | 유찰 |
| 2 | 2026.06.24 | 매각기일 | 제101호 경매법정 | 140,000,000원 | 진행 |
| 3 | 2026.07.01 | 매각결정기일 | 제101호 경매법정 | - | 매각결정기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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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물건내역
| 목록 | 구분 | 대상 | 지목/용도 | 면적 | 분석 |
|---|---|---|---|---|---|
| 1 | 집합건물 |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차산리 70-8 이노빌 105동 2층202호 | - | 전용 54.86㎡16.6평 대지권 60.13㎡18.19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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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기본정보
물건번호
1
물건용도
다세대주택
감정평가액
2억원
최저매각가격
1억 4,000만원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6.06.24 10:30
매각장소
제101호 경매법정
매수신청보증금
1,400만원(10%)
배당요구종기
2025.09.22
소재지(지번)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차산리 70-8
소재지(도로명)
경기도 남양주시 수레로 1104-75
상세주소
이노빌 105동 2층202호
토지 면적
60.13㎡18.19평
전용 면적
54.86㎡16.6평
물건비고
철근콘크리트구조 5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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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외 건물
현재 선택 물건 기준 제시외 건물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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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현황
| No | 점유자 | 점유구분 | 점유 | 일시 | 금액 | 대항력 |
|---|---|---|---|---|---|---|
| 조사 정보 없음 | ||||||
| 비고 | ※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에 관하여 배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받지 못한 잔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기준권리 · 2019-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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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조사 점유관계
점유관계
현황조사서 원문 기준으로 표시됩니다. 등록된 정보가 없을 경우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타 조사내용
농취증, 분묘기지권 등 입찰 유의사항은 상단 칩과 본문 특이사항에 중복 노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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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요항표
집합건물 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차산리 소재 ""차산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
는 아파트단지,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3) 기타 참고사항
철근콘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제4층건중 제2층 제202호로서,
외벽 : 벽돌쌓기 마감,
내벽 : 벽지 및 일부 타일붙임 마감,
창호 : 샷시창호임.
4) 토지의 용도
다세대주택(방3, 거실, 주방/식당, 욕실2, 발코니 등)으로 이용중임.
5) 기타 참고사항
위생·급배수설비, 전기설비, 소화전설비 등이 되어있음.
6) 건물 구조
인접토지와 등고평탄한 사다리형 토지로 공동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7) 토지의 형상
본건 공동주택 단지 내외로 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있음.
8) 공법상 제한사항
제1종일반주거지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
정책기본법>임.
9) 기타 참고사항
-.
10) 임대관계
임대관계는 미상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