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5타경503169·물번 1·진행

대전광역시 동구 원동 60-4 2층202호

전유 114.2134.55

근린생활시설
최저매각가격감정가 대비 100%
3억 6,100만원361,000,000원
감정가3억 6,100만원
보증금 (10%)3,610만원
담당계 경매12계 · 042-470-1812
접수일자 2025.08.13개시결정 2025.08.18청구금액 974,807,916매각기일 2026.06.23
물건

같은 사건 물건 (3)

물번사건번호주소최저가상태
물번 1(현재)2025타경503169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200번길 66361,000,000원진행
물번 22025타경503169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200번길 66592,000,000원진행
물번 32025타경503169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200번길 66306,000,000원진행
01

사건기본내역

사건번호
2025타경503169
사건명
부동산임의경매
접수일자
2025.08.13
개시결정일자
2025.08.18
담당계
경매12계 · 042-470-1812
청구금액
974,807,916원
진행상태
진행
종국결과
미종국
03

당사자내역

구분성명구분성명
채권자채무자겸소유자
임차인가압류권자
압류권자교부권자
근저당권자
04

기일내역

회차기일종류장소최저매각가격결과
12026.06.23매각기일본관 제106호 경매법정361,000,000원진행
22026.06.30매각결정기일별관 제331호 법정-매각결정기일
05

법원 물건내역

목록구분대상지목/용도면적분석
1집합건물대전광역시 동구 원동 60-4 2층202호-
전용 114.2134.55
06

물건기본정보

물건번호
1
물건용도
근린생활시설
감정평가액
3억 6,100만원
최저매각가격
3억 6,100만원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6.06.23 10:00
매각장소
본관 제106호 경매법정
매수신청보증금
3,610만원(10%)
배당요구종기
2025.11.17
소재지(지번)
대전광역시 동구 원동 60-4
소재지(도로명)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200번길 66
상세주소
2층202호
토지 면적
-
전용 면적
114.2134.55
물건비고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114.21㎡
07

특이사항

- 목록1(202호)은 목록3(205호), 203호와 함께 '대전광역시 농아인협회 수화통역센터'로 이용중임.
08

제시외 건물

현재 선택 물건 기준 제시외 건물 정보 없음.
09

임차인현황

No점유자점유구분점유일시금액대항력
1점포임차인2층202호
전입미상
기간미상
확정미상
보증금미상
차임미상
배당미상
미상
기준권리 · 2017-01-26 근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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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조사 점유관계

점유관계
현황조사서 원문 기준으로 표시됩니다. 등록된 정보가 없을 경우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타 조사내용
농취증, 분묘기지권 등 입찰 유의사항은 상단 칩과 본문 특이사항에 중복 노출합니다.
11

감정평가요항표

집합건물 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대전광역시 동구 원동 소재 ""대전우체국""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통칭: DMC중앙스퀘어) 제2층 제202호외 2개호로서, 주위는 각종 도·소매 전통시장, 근린생활시설, 상업·업무시설 및 관공서 등이 소재하는 지역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고, 인근에 대전역 및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여건은 무난시됨.
3) 기타 참고사항
철골 및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2층건 내 제2층 제202호외 2개호로서, (사용승인일: 1995.07.25) 외벽: 석재붙임 등 마감 내벽: 인테리어 등 마감 창호: 샷시창호 등.
4) 토지의 용도
기호(1)[202호]·(3)[205호]: 인접호수인 203호와 함계 ""대전광역시 농아인협회 수화통역센터""로 이용중임. 기호(2)[204호]: 근린생활시설(현황 공실)임.
5) 기타 참고사항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등 되어있음.
6) 건물 구조
4필지 일단의 장방형의 토지로서, 상업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7) 토지의 형상
북동측으로 로폭 약 15미터, 남서측 및 남동측으로 로폭 약 6미터의 포장도로와 접함.
8) 공법상 제한사항
[60-4번지]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2015-12-30)(중점경관관리구역 (하천)), 중점경관관리구역(2015-12-30)(중점경관관리구역(기존도심)). [60-5번지]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소로1류(폭 10m~12m)(접합), 소로2류(폭 8m~10m)(원동2)(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2015-12-30)(중점경관관리구역 (하천)), 중점경관관리구역(2015-12-30)(중점경관관리구역(기존도심)). [60-7번지]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소로2류(폭 8m~10m)(원동2)(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2015-12-30)(중점경관관리구역 (하천)), 중점경관관리구역(2015-12-30)(중점경관관리구역(기존도심)). [60-8번지]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소로1류(폭 10m~12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2015-12-30)(중점경관관리구역 (하천)), 중점경관관리구역(2015-12-30)(중점경관관리구역(기존도심)).
9) 기타 참고사항
기호(1)[202호]의 공부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이나 현황은 기호(3)[205호]과 인접호수인 203호와 함계 ""사회복지시설""로 이용중임.
10) 임대관계
임대관계는 미상임.
· 작성 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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