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물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봉개동 소재 “명도암교차로”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농경지 및 임야 등이 혼재한 지역임.
2) 교통상황
대상물건까제 제반차량 접근 가능하며, 북측으로 번영로(97번 지방도)가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 보통시됨.
3) 형상 및 이용상태
1) 인접 도로 대비 완경사인 부정형의 토지로서, 임야기타(정원부지)임. 2) 인접 도로 대비 대체로 완경사인 부정형의 토지로서, 토지임야임. 3) 인접 도로 대비 대체로 완경사인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휴경상태)임.
4) 도로 및 접면상태
1) 북측으로 폭 약 24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2,3) 공히 북측으로 폭 약 24m, 남측으로 폭 약 8m 내외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5) 공법상 제한사항
1) 생산녹지지역, 자연경관지구,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초지<초지법>. 2) 생산녹지지역, 자연경관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공익용 산지<산지관리법>, 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 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 3) 생산녹지지역, 자연경관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 설립제한지역<수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
6) 기타 참고사항
별지 '지적 및 건물개황도' 참조.
7) 기타 참고사항
없 음.
8) 임대관계
임대관계: 미상임. 기 타: 본건 일련번호 3) 토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필요로 하는 토지로 판단되나, 해당 관청의 재확인을 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