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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5타경32786·물번 1·진행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훈리 16-11
토지 1040㎡314.6평
전일괄매각
최저매각가격감정가 대비 56%
5억 6,673만원566,732,000원
감정가10억 1,202만원
보증금 (10%)5,667만원
담당계 경매11계 · 062-239-1951(2층 민사집행과 지법253호)
접수일자 2025.05.14개시결정 2025.05.15청구금액 1,223,326,574원매각기일 2026.07.07
물건
같은 사건 물건 (2)
01
사건기본내역
사건번호
2025타경32786
사건명
부동산임의경매
접수일자
2025.05.14
개시결정일자
2025.05.15
담당계
경매11계 · 062-239-1951(2층 민사집행과 지법253호)
청구금액
1,223,326,574원
진행상태
진행
종국결과
미종국
03
당사자내역
| 구분 | 성명 | 구분 | 성명 |
|---|---|---|---|
| 채권자 | 채무자 | ||
| 소유자 | 근저당권자 | ||
| 가압류권자 | 압류권자 | ||
| 교부권자 | 지상권자 | ||
| 배당요구권자 |
※ 등기부등본·매각물건명세서상의 이름과 글자수가 정확히 매칭되는 경우에만 실명으로 표기됩니다.
04
기일내역
| 회차 | 기일 | 종류 | 장소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 | 2026.04.14 | 매각기일 | 입찰법정 | 1,012,020,000원 | 유찰 |
| 2 | 2026.05.26 | 매각기일 | 입찰법정 | 708,414,000원 | 유찰 |
| 3 | 2026.07.07 | 매각기일 | 입찰법정 | 566,732,000원 | 진행 |
| 4 | 2026.07.14 | 매각결정기일 | 광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실 | - | 매각결정기일 |
05
법원 물건내역
| 목록 | 구분 | 대상 | 지목/용도 | 면적 | 분석 |
|---|---|---|---|---|---|
| 1 | 토지 |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훈리 16-11 | 전 | 295㎡89.24평 | |
| 2 | 토지 |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훈리 22-1 | 전 | 170㎡51.43평 | |
| 3 | 토지 |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훈리 22-2 | 전 | 575㎡173.94평 |
06
물건기본정보(1/3)
물건번호
1
물건용도
전
감정평가액
2억 9,382만원
최저매각가격
5억 6,673만 2,000원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6.07.07 10:00
매각장소
입찰법정
매수신청보증금
5,667만 3,200원(10%)
배당요구종기
2025.08.08
소재지(지번)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16-11
소재지(도로명)
-
상세주소
[토지 전 1,040㎡]
토지 면적
1040㎡314.6평
전용 면적
295㎡89.24평
물건비고
지목: 전
면적: 295㎡
06
물건기본정보(2/3)
물건번호
2
물건용도
전
감정평가액
1억 5,470만원
최저매각가격
5억 6,673만 2,000원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6.07.07 10:00
매각장소
입찰법정
매수신청보증금
5,667만 3,200원(10%)
배당요구종기
2025.08.08
소재지(지번)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16-11
소재지(도로명)
-
상세주소
[토지 전 1,040㎡]
토지 면적
1040㎡314.6평
전용 면적
170㎡51.43평
물건비고
지목: 전
면적: 170㎡
06
물건기본정보(3/3)
물건번호
3
물건용도
전
감정평가액
5억 6,350만원
최저매각가격
5억 6,673만 2,000원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6.07.07 10:00
매각장소
입찰법정
매수신청보증금
5,667만 3,200원(10%)
배당요구종기
2025.08.08
소재지(지번)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16-11
소재지(도로명)
-
상세주소
[토지 전 1,040㎡]
토지 면적
1040㎡314.6평
전용 면적
575㎡173.94평
물건비고
지목: 전
면적: 575㎡
07
특이사항
일괄매각, 묵전임.
08
제시외 건물
현재 선택 물건 기준 제시외 건물 정보 없음.
09
임차인현황
| No | 점유자 | 점유구분 | 점유 | 일시 | 금액 | 대항력 |
|---|---|---|---|---|---|---|
| 조사 정보 없음 | ||||||
| 비고 | ※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에 관하여 배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받지 못한 잔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기준권리 · 2024-01-26 근저당권
10
현황조사 점유관계
점유관계
현황조사서 원문 기준으로 표시됩니다. 등록된 정보가 없을 경우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타 조사내용
농취증, 분묘기지권 등 입찰 유의사항은 상단 칩과 본문 특이사항에 중복 노출합니다.
11
감정평가요항표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기호1~3)본건은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훈리 소재 ‘화순군청’ 북측 인근(기호1~3)에 위치하며, 부근은 아파트단지, 주택, 상가, 나지 등이 혼재한 지역임.
기호4,5)본건은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일심리 소재 화순전남대병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주로 노변을 따라 상가와 후면의 기존 주택지대 및 주변의 농경지 등으로 형성됨.
2) 교통상황
공히 본건 및 근접하게 차량접근 가능하고, 군청소재지 및 간선도로변 등에 위치하여 일반적인 교통상황은 무난함.
3) 형상 및 이용상태
기호1) 삼각형의 평탄한 나지임.
기호2) 자루형의 평탄한 나지임.
기호3) 장방형의 평판한 나지임.
기호4,5)사다리형의 비교적 평탄한 나지임.
4) 도로 및 접면상태
기호1,3)2차선 상당의 아스팔트포장도로에 접하거나, 근접함.
기호2)폭 3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일부 접함.
기호4,5)4차선상당의 아스팔트포장도로 및 후면의 소폭의 도로 등에 접함.
5) 공법상 제한사항
일련번호(1,3)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1류(폭 10m~12m)(접합), 가축사육제한구
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0미터_개,닭,오리,메추리 사육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미터_돼지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 (300미터_소,말,양,사슴 사육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500미터
_젖소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 축종 가축사
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화순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발촉진지구(2014-12-11)<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폐광지역진흥지구(2015-01-29)<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련번호(2)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0미터_
개,닭,오리,메추리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
축사육제한구역(2000미터_돼지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
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300미터_소,말,양,사슴 사육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500미터_젖소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 축종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화순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발촉진지구
(2014-12-11)<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폐광지역진흥지구(2015-01
-29)<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련번호(4)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자연취락지구, 대로1류(폭 35m~40m)(접합), 중로2류
(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0미터_개,닭,오리,메추리 사육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미
터_돼지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
한구역(300미터_소,말,양,사슴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
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500미터_젖소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 축종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일련번호(5)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자연취락지구, 대로1류(폭 35m~40m)(접합), 중로2류
(폭 15m~20m),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0미터_개,닭,오리,메추리 사육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미터_돼지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300
미터_소,말,양,사슴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500미터_젖소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
육제한구역(전 축종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 기타 참고사항
기호(4)지상에 제시외수목(은행나무2주)이 소재하여 평가하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