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5타경1668·물번 1·진행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외도일동 755-1 송호빌라 3층203호

전유 76.25㎡

연립주택
최저매각가격감정가 대비 70%
1억 4,140만원141,400,000원
감정가2억 200만원
보증금 (10%)1,414만원
담당계 경매2계 · 064-729-2152
접수일자 2025.08.26개시결정 2025.08.27청구금액 101,738,300매각기일 2026.07.14
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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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기본내역

사건번호
2025타경1668
사건명
부동산강제경매
접수일자
2025.08.26
개시결정일자
2025.08.27
담당계
경매2계 · 064-729-2152
청구금액
101,738,300원
진행상태
진행
종국결과
미종국
03

당사자내역

구분성명구분성명
채권자채무자겸소유자
임차인근저당권자
압류권자교부권자
04

기일내역

회차기일종류장소최저매각가격결과
12026.06.02매각기일제101법정202,000,000원유찰
22026.07.14매각기일제101법정141,400,000원진행
32026.07.21매각결정기일제101법정-매각결정기일
05

법원 물건내역

목록구분대상면적분석
1집합건물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외도일동 755-1 송호빌라 3층203호
전용 76.25
06

물건기본정보

물건번호
1
물건용도
연립주택
감정평가액
2억 200만원
최저매각가격
1억 4,140만원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6.07.14 10:00
매각장소
제101법정
매수신청보증금
1,414만원(10%)
배당요구종기
2025.12.01
소재지(지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외도일동 755-1
소재지(도로명)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우평로 311
상세주소
송호빌라 3층203호
토지 면적
-
전용 면적
76.25㎡
물건비고
철근콘크리트조 76.25 ㎡
07

특이사항

-연립주택으로 이용 중임.
08

제시외 건물

현재 선택 물건 기준 제시외 건물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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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현황

No점유자점유구분점유일시금액대항력
1주거임차인203호
전입21.10.14
기간2014.10.9.~2022.10.15.
확정미상
보증금1억 100만원
차임미상
배당미상
미상
상세 정보 보기
주거임차인
임대기간
2014.10.9.~2022.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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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조사 점유관계

점유관계
현황조사서 원문 기준으로 표시됩니다. 등록된 정보가 없을 경우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타 조사내용
농취증, 분묘기지권 등 입찰 유의사항은 상단 칩과 본문 특이사항에 중복 노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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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요항표

기준권리 · 2016-10-06 근저당권
집합건물 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외도일동 소재 '외도119센터'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구분건물이며 부근은 중소규모 점포,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전반적인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사정은 무난함.
3) 기타 참고사항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지상4층 건물 내 제3층 제203호로서, 외벽 : 몰탈위 페인팅 등 마감, 창호 : 샷시창 등임.
4) 토지의 용도
연립주택으로 이용중임.
5) 기타 참고사항
기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6) 건물 구조
기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7) 토지의 형상
2필지 일단의 인접지 및 도로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연랩주택, 제2종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8) 공법상 제한사항
일련번호 (1) : 자연녹지지역,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종 구역(나 지구)<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종 구역(다 지구)<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임. 일련번호 (2) :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종 구역(나 지구)<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종 구역(다 지구)<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임.
9) 기타 참고사항
없 음.
10) 임대관계
임대관계는 미상임.
김상한 · 작성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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