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2025타경20845·물번 3·진행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삼계리 254-1 청남우노프라자 에이동 4층410호

전유 133.7640.46

근린생활시설
최저매각가격감정가 대비 70%
1억 1,410만원114,100,000원
감정가1억 6,300만원
보증금 (10%)1,141만원
담당계 경매4계 · 055-240-9344
접수일자 2025.08.29개시결정 2025.09.10청구금액 1,599,942,791매각기일 2026.07.02
물건

같은 사건 물건 (5)

01

사건기본내역

사건번호
2025타경20845
사건명
부동산임의경매
접수일자
2025.08.29
개시결정일자
2025.09.10
담당계
경매4계 · 055-240-9344
청구금액
1,599,942,791원
진행상태
진행
종국결과
미종국
03

당사자내역

구분성명구분성명
채권자근저당권부질권자
채무자겸소유자임차인
압류권자교부권자
배당요구권자근저당권자
가압류권자

※ 등기부등본·매각물건명세서상의 이름과 글자수가 정확히 매칭되는 경우에만 실명으로 표기됩니다.

04

기일내역

회차기일종류장소최저매각가격결과
12026.03.19매각기일마산지원 법정 제122호163,000,000원변경
22026.05.28매각기일마산지원 법정 제122호163,000,000원유찰
32026.07.02매각기일마산지원 법정 제122호114,100,000원진행
42026.07.09매각결정기일마산지원 법정 제122호-매각결정기일
05

법원 물건내역

목록구분대상지목/용도면적분석
3집합건물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삼계리 254-1 청남우노프라자 에이동 4층410호-
전용 133.7640.46
06

물건기본정보

물건번호
3
물건용도
근린생활시설
감정평가액
1억 6,300만원
최저매각가격
1억 1,410만원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6.07.02 10:00
매각장소
마산지원 법정 제122호
매수신청보증금
1,141만원(10%)
배당요구종기
2025.12.04
소재지(지번)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254-1
소재지(도로명)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광려로 41
상세주소
청남우노프라자
토지 면적
-
전용 면적
133.7640.46
물건비고
철근콘크리트구조 133.7618㎡
07

특이사항

- 2026. 3. 18.자 청남우노프라자가 제출한 참고자료에는 2023년 6월부터 2026년 2월까지 공용부분의 4,228,696원 미납관리비가 있다고 하여 입찰시 확인 요함
08

제시외 건물

현재 선택 물건 기준 제시외 건물 정보 없음.
09

임차인현황

No점유자점유구분점유일시금액대항력
1점포임차인본건 전부
전입23.11.10
기간미상
확정미상
보증금1,000만원
차임100만원
배당미상
기준권리 · 2023-04-27 근저당권
10

현황조사 점유관계

점유관계
현황조사서 원문 기준으로 표시됩니다. 등록된 정보가 없을 경우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타 조사내용
농취증, 분묘기지권 등 입찰 유의사항은 상단 칩과 본문 특이사항에 중복 노출합니다.
11

감정평가요항표

집합건물 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삼계리 소재 '내서공설운동장'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본건 주위는 아파트단지, 음식점, 학원 및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2) 교통상황
본건 소재 건물까지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임.
3) 기타 참고사항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지하1층 및 지상6층 내 제4층 제401호외 4개호로서, (사용승인일 : 2004년 04월 09일) 외벽 : 드라이비트, 법랑판넬 및 페어글라스 복층유리 마감 등, 내벽 : 몰탈위 페인팅 및 타일 마감 등, 창호 : 샷시창호 등임.
4) 토지의 용도
기호1~5는 근린생활시설로 이용 중임.
5) 기타 참고사항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옥내소화전설비, 화재탐지설비 등이 되어 있음.
6) 건물 구조
본건 소재 부지는 3필 일단의 인접 도로와 대체로 등고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이며, 현황 “상업용 건부지”로 이용 중임.
7) 토지의 형상
본건 소재 부지 서측으로 중로변의 포장도로에 접함.
8) 공법상 제한사항
-기호(1) : 제3종일반주거지역(1998-01-15),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그외지역 200m제한 조례참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2) : 제3종일반주거지역(1998-01-15), 가축사육제한구역(그외지역 200m제한 조례참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3) : 제3종일반주거지역(1998-01-15), 중로1류(폭 20m~25m)(접합),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그외지역 200m제한 조례참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9) 기타 참고사항
없음.
10) 임대관계
임대관계는 미상이며, 기타사항은 의견서 3p “7.그 밖의 사항”란 참고 바람.
· 강 명 수 · 작성 2025.09.24
📎 문서·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