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전라남도 화순군 도곡면 원화리 소재 '원동마을' 북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식당, 커피숍, 숙박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방도주변 상가지대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의 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고 본건 동측 인근으로 817번 지방도가 통과하는 등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임.
3) 형상 및 이용상태
기호(1): 사다리형의 토지이고 지목 및 현황 ‘도로’임.
기호(2): 사다리형의 토지이고 상업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기호(3): 사다리형의 토지이고 기호(2) 부속 토지(주차장 등)로 이용중임.
4) 도로 및 접면상태
기호(1) 동측으로 폭 약 20미터 내외의 간선도로에 접하며, 기호(1)을 통하여 기호(2),(3)으로 출입 가능함.
5) 공법상 제한사항
- 기호(1)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0미터_개,닭,오리,메추리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미터_돼지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300미터_소,말,양,사슴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500미터_젖소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도로법>.
- 기호(2),(3)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0미터_개,닭,오리,메추리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미터_돼지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300미터_소,말,양,사슴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500미터_젖소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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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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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임대관계
본건 지상에 소유자 미상의 수목이 식재되어 수목의 품종, 수령, 관리상태 등을 종합참작하여 토지 및 수목을 일괄로 평가하였으니, 경매진행시 소유권 및 일괄경매여부 등을 재확인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