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2025타경33457·물번 1·진행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350-12 호수빌라 2층 201호

전유 34.45㎡ · 토지 21.42㎡

다세대주택대항력선순위
최저매각가격감정가 대비 34%
3,978만원39,788,000원
감정가1억 1,600만원
보증금 (10%)397만원
담당계 경매1계 · (032)320-1131(구내:1131)별관 1층민사신청과
접수일자 2025.05.08개시결정 2025.05.12청구금액 120,000,000매각기일 2026.06.09
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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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기본내역

사건번호
2025타경33457
사건명
부동산강제경매
접수일자
2025.05.08
개시결정일자
2025.05.12
담당계
경매1계 · (032)320-1131(구내:1131)별관 1층민사신청과
청구금액
120,000,000원
진행상태
진행
종국결과
미종국
03

당사자내역

구분성명구분성명
채권자채무자겸소유자
임차인배당요구권자
임차권자가압류권자
압류권자교부권자
04

기일내역

회차기일종류장소최저매각가격결과
12026.02.05매각기일별관122호 법정116,000,000원유찰
22026.03.24매각기일별관122호 법정81,200,000원유찰
32026.04.30매각기일별관122호 법정56,840,000원유찰
42026.06.09매각기일별관122호 법정39,788,000원진행
52026.06.16매각결정기일별관122호 법정-매각결정기일
05

법원 물건내역

목록구분대상면적분석
1집합건물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350-12 호수빌라 2층 201호
전용 34.45
대지권 21.42
06

물건기본정보

물건번호
1
물건용도
다세대주택
감정평가액
1억 1,600만원
최저매각가격
3,978만 8,000원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6.06.09 10:00
매각장소
별관122호 법정
매수신청보증금
397만 8,800원(10%)
배당요구종기
2025.08.11
소재지(지번)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350-12
소재지(도로명)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삼작로424번길 63
상세주소
호수빌라
토지 면적
21.42㎡
전용 면적
34.45㎡
물건비고
-
08

제시외 건물

현재 선택 물건 기준 제시외 건물 정보 없음.
09

임차인현황

No점유자점유구분점유일시금액대항력
1주거임차인전부
전입21.07.28
기간2021.07.28.~2023.07.27.
확정21.07.19
보증금1억 2,000만원
차임미상
배당25.07.03
미상
비고OOO:주택임차권등기권자로서 주택임차권등기일은 2023.11. 8.임 OOOOOO: OOO):전입신고일자는 임차인 OOO 기준으로 기재함,주택임차권의 양수인으로 매수인에게 대항 할 수 있는 임차인이므로 배당에서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하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 수함 ※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에 관하여 배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받지 못한 잔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세 정보 보기
주거임차인
확정일자
2021.07.19
배당요구일
2025.07.03
임대기간
2021.07.28.~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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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조사 점유관계

점유관계
현황조사서 원문 기준으로 표시됩니다. 등록된 정보가 없을 경우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타 조사내용
농취증, 분묘기지권 등 입찰 유의사항은 상단 칩과 본문 특이사항에 중복 노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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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요항표

기준권리 · 2021-09-09 가압류
집합건물 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소재 ""원종초등학교"" 동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동류형의 다세대주택 등의 공동주택이 주로 들어서 있는 주택지대임.
2) 교통상황
인근에 노선버스 및 마을버스 정류장이 인근에 소재하고 있으며, 본건 북서측 직선거리 약 800m지점에 서해선 ""원종역"" 이 위치하고 있어 대중교통 편익은 보통시 됨
3) 기타 참고사항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브지붕 5층 건물 중 제2층 제201호로서 외벽 : 외장석재 붙임 및 드라이비트 마감 등 내벽 : 시멘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창호 : 샷시 창호임
4) 토지의 용도
집합건축물대장상 용도는 다세대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현장조사시 폐문 및 이해관계인 부재로 인하여 자세한 내부 이용상황 확인은 불가하였음
5) 기타 참고사항
상하수도설비 및 위생설비, 도시가스설비 등이 되어 있음
6) 건물 구조
세장형의 평지이며, 다세대주택 건물의 건부지로 이용중임
7) 토지의 형상
본건 서남측으로 노폭 약 15m의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음
8) 공법상 제한사항
제2종일반주거지역,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항공표면<공항시설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9) 기타 참고사항
없음
10) 임대관계
임대관계는 미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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