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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유 34.45㎡ · 토지 21.42㎡

| 구분 | 성명 | 구분 | 성명 |
|---|---|---|---|
| 채권자 | 채무자겸소유자 | ||
| 임차인 | 배당요구권자 | ||
| 임차권자 | 가압류권자 | ||
| 압류권자 | 교부권자 |
| 회차 | 기일 | 종류 | 장소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 | 2026.02.05 | 매각기일 | 별관122호 법정 | 116,000,000원 | 유찰 |
| 2 | 2026.03.24 | 매각기일 | 별관122호 법정 | 81,200,000원 | 유찰 |
| 3 | 2026.04.30 | 매각기일 | 별관122호 법정 | 56,840,000원 | 유찰 |
| 4 | 2026.06.09 | 매각기일 | 별관122호 법정 | 39,788,000원 | 진행 |
| 5 | 2026.06.16 | 매각결정기일 | 별관122호 법정 | - | 매각결정기일 |
| 목록 | 구분 | 대상 | 면적 | 분석 |
|---|---|---|---|---|
| 1 | 집합건물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350-12 호수빌라 2층 201호 | 전용 34.45㎡ 대지권 21.42㎡ |
| No | 점유자 | 점유구분 | 점유 | 일시 | 금액 | 대항력 |
|---|---|---|---|---|---|---|
| 1 | 주거임차인 | 전부 | 전입21.07.28 기간2021.07.28.~2023.07.27. 확정21.07.19 | 보증금1억 2,000만원 차임미상 배당25.07.03 | 미상 | |
| 비고 | OOO:주택임차권등기권자로서 주택임차권등기일은 2023.11. 8.임 OOOOOO: OOO):전입신고일자는 임차인 OOO 기준으로 기재함,주택임차권의 양수인으로 매수인에게 대항 할 수 있는 임차인이므로 배당에서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하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 수함 ※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에 관하여 배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받지 못한 잔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전유 34.45㎡ · 토지 21.42㎡

| 구분 | 성명 | 구분 | 성명 |
|---|---|---|---|
| 채권자 | 채무자겸소유자 | ||
| 임차인 | 배당요구권자 | ||
| 임차권자 | 가압류권자 | ||
| 압류권자 | 교부권자 |
| 회차 | 기일 | 종류 | 장소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 | 2026.02.05 | 매각기일 | 별관122호 법정 | 116,000,000원 | 유찰 |
| 2 | 2026.03.24 | 매각기일 | 별관122호 법정 | 81,200,000원 | 유찰 |
| 3 | 2026.04.30 | 매각기일 | 별관122호 법정 | 56,840,000원 | 유찰 |
| 4 | 2026.06.09 | 매각기일 | 별관122호 법정 | 39,788,000원 | 진행 |
| 5 | 2026.06.16 | 매각결정기일 | 별관122호 법정 | - | 매각결정기일 |
| 목록 | 구분 | 대상 | 면적 | 분석 |
|---|---|---|---|---|
| 1 | 집합건물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350-12 호수빌라 2층 201호 | 전용 34.45㎡ 대지권 21.42㎡ |
| No | 점유자 | 점유구분 | 점유 | 일시 | 금액 | 대항력 |
|---|---|---|---|---|---|---|
| 1 | 주거임차인 | 전부 | 전입21.07.28 기간2021.07.28.~2023.07.27. 확정21.07.19 | 보증금1억 2,000만원 차임미상 배당25.07.03 | 미상 | |
| 비고 | OOO:주택임차권등기권자로서 주택임차권등기일은 2023.11. 8.임 OOOOOO: OOO):전입신고일자는 임차인 OOO 기준으로 기재함,주택임차권의 양수인으로 매수인에게 대항 할 수 있는 임차인이므로 배당에서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하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 수함 ※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에 관하여 배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받지 못한 잔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