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2025타경33813·물번 1·진행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458-2 다온하브 9층 928호

전유 15.454.67 · 토지 3.561.08

아파트
최저매각가격감정가 대비 49%
4,067만원40,670,000원
감정가8,300만원
보증금 (10%)406만원
담당계 경매7계 · 032-320-1137
접수일자 2025.06.20개시결정 2025.06.23청구금액 138,108,269매각기일 2026.06.23
01

사건기본내역

사건번호
2025타경33813
사건명
부동산강제경매
접수일자
2025.06.20
개시결정일자
2025.06.23
담당계
경매7계 · 032-320-1137
청구금액
138,108,269원
진행상태
진행
종국결과
미종국
03

당사자내역

구분성명구분성명
채권자채무자겸소유자
압류권자교부권자
임차권자
04

기일내역

회차기일종류장소최저매각가격결과
12026.04.14매각기일별관 제122호 법정83,000,000원유찰
22026.05.21매각기일별관 제122호 법정58,100,000원유찰
32026.06.23매각기일별관 제122호 법정40,670,000원진행
42026.06.30매각결정기일별관 제122호 법정-매각결정기일
05

법원 물건내역

목록구분대상지목/용도면적분석
1집합건물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458-2 다온하브 9층 928호-
전용 15.454.67
대지권 3.561.08
06

물건기본정보

물건번호
1
물건용도
아파트
감정평가액
8,300만원
최저매각가격
4,067만원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6.06.23 10:00
매각장소
별관 제122호 법정
매수신청보증금
406만 7,000원(10%)
배당요구종기
2025.09.22
소재지(지번)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458-2
소재지(도로명)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 429
상세주소
다온하브 9층 928호
토지 면적
3.561.08
전용 면적
15.454.67
물건비고
철골철근콘크리트조 15.449㎡
07

특이사항

아파트(도시형생활주택 -원룸형)로 이용중임
08

제시외 건물

현재 선택 물건 기준 제시외 건물 정보 없음.
09

임차인현황

No점유자점유구분점유일시금액대항력
1주거임차권자928호 전부
전입22.01.27
기간미상
확정22.01.27
보증금1억 2,000만원
차임미상
배당미상
미상
비고OOO:OOOOOO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이며, 경매신청채권자임 ※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에 관하여 배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받지 못한 잔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세 정보 보기
주거임차권자
확정일자
2022.01.27
기준권리 · 2024-10-07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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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조사 점유관계

점유관계
현황조사서 원문 기준으로 표시됩니다. 등록된 정보가 없을 경우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타 조사내용
농취증, 분묘기지권 등 입찰 유의사항은 상단 칩과 본문 특이사항에 중복 노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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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요항표

집합건물 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소재 ""부천대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 일대는 아파트, 업무시설 및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여건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제반 차량출입 용이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사정은 무난시됨.
3) 기타 참고사항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14층 건물내의 제9층 제928호로서, (사용승인 : 2005.3.5.) 외벽 : 복합판넬 및 석재붙임 마감 창호 : 새시창호 등 임.
4) 토지의 용도
아파트(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로 이용중임. (폐문부재로 내부확인 못함)
5) 기타 참고사항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 등 설비 되어 있음.
6) 건물 구조
7필지 일단으로 부정형의 토지로서, 공동주택, 업무시설, 제1,2종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7) 토지의 형상
본건 남측으로 노폭 약 25미터, 동측으로 노폭 약 8미터, 북측으로 노폭 약 6미터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하고 있음.
8) 공법상 제한사항
기호1,2 각 동일 :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부천대-부천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3 :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소로2류(폭 8m~10m)(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부천대-부천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4 :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중심), 대로3류(폭 25m~30m)(접합),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부천대-부천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5,6,7 각 동일: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중심), 대로3류(폭 25m~3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부천대-부천교육지원청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9) 기타 참고사항
없 음.
10) 임대관계
임대관계는 미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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