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2024타경73653·물번 1·진행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차산리 49-6 채움타운 102동 5층501호

전유 59.22㎡ · 토지 34.39㎡

다세대주택재매각
최저매각가격감정가 대비 3%
570만원5,706,000원
감정가2억 200만원
보증금 (10%)57만원
담당계 경매5계 · 031)869-4425
접수일자 2024.03.19개시결정 2024.03.20청구금액 274,925,491매각기일 2026.06.17
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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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기본내역

사건번호
2024타경73653
사건명
부동산강제경매
접수일자
2024.03.19
개시결정일자
2024.03.20
담당계
경매5계 · 031)869-4425
청구금액
274,925,491원
진행상태
진행
종국결과
미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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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내역

구분성명구분성명
채권자채무자겸소유자
압류권자교부권자
배당요구권자임차권자
04

기일내역

회차기일종류장소최저매각가격결과
12025.02.26매각기일제101호 경매법정202,000,000원유찰
22025.04.02매각기일제101호 경매법정141,400,000원유찰
32025.05.07매각기일제101호 경매법정98,980,000원유찰
42025.06.11매각기일제101호 경매법정69,286,000원유찰
52025.07.16매각기일제101호 경매법정48,500,200원유찰
62025.08.20매각기일제101호 경매법정33,950,100원유찰
72025.09.24매각기일제101호 경매법정23,765,000원유찰
82025.10.29매각기일제101호 경매법정16,635,500원매각
92025.11.05매각결정기일제101호 경매법정-최고가매각허가결정
102025.12.12대금지급기한민사신청과 경매5계-미납
112026.03.04매각기일제101호 경매법정16,635,500원유찰
122026.04.08매각기일제101호 경매법정11,645,000원유찰
132026.05.13매각기일제101호 경매법정8,152,000원유찰
142026.06.17매각기일제101호 경매법정5,706,000원진행
152026.06.24매각결정기일제101호 경매법정-매각결정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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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물건내역

목록구분대상면적분석
1집합건물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차산리 49-6 채움타운 102동 5층501호
전용 59.22
대지권 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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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기본정보

물건번호
1
물건용도
다세대주택
감정평가액
2억 200만원
최저매각가격
570만 6,000원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6.06.17 10:30
매각장소
제101호 경매법정
매수신청보증금
57만 600원(10%)
배당요구종기
2024.06.10
소재지(지번)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49-6
소재지(도로명)
경기도 남양주시 수레로1120번길 42-12
상세주소
채움타운
토지 면적
34.39㎡
전용 면적
59.22㎡
물건비고
철근콘크리트구조 59.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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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사항

재매각임. 특별매각조건 매수신청보증금 최저매각가격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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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외 건물

현재 선택 물건 기준 제시외 건물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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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현황

No점유자점유구분점유일시금액대항력
조사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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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조사 점유관계

점유관계
현황조사서 원문 기준으로 표시됩니다. 등록된 정보가 없을 경우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타 조사내용
농취증, 분묘기지권 등 입찰 유의사항은 상단 칩과 본문 특이사항에 중복 노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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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요항표

집합건물 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차산리 소재 "차산초등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아파트단지, 다세대주택 및 근린상가, 학교 등으로 형성된 지대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출입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임.
3) 기타 참고사항
2016년 7월에 사용승인된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5층건내 5층 501호로서 외벽은 치장벽돌 마감, 내벽은 벽지및 탕일 마감, 창호는 샷시 이중창임.
4) 토지의 용도
다세대주택(도시형생활주택)으로 이용중임.
5) 기타 참고사항
기본적인 급배수, 난방, 위생, 승강기 설비 등이 되어 있음.
6) 건물 구조
평탄한 장방형의 토지로 다세대주택(도시형생활주택)의 부지로 이용중임.
7) 토지의 형상
본건 단지 북측으로 2차선 포장도로와 접함.
8) 공법상 제한사항
도시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임.
9) 기타 참고사항
-
10) 임대관계
- 임대관계 미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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