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산후리[기호1-4] 및 원북면 황촌리[기호5,6]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서, 부근은 대체로 농경지, 임야 및 단독주택 등으로 형성된 지역임.
2) 교통상황
기호1~6: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교통상황은 보통임.
3) 형상 및 이용상태
기호1: 부정형의 토지로서, 상당부분 현황「도로」로 이용 중이며,
일부는 「임야 및 타인점유」 상태임.
기호2:「주거나지」상태임.
기호3:「주거나지」상태임.
기호4: 성토된 상태의「잡종지」이며, 일부는 현황「도로」로 이용 중임.
기호5,6: 2필 일단의 건축허가를 득한 토지로서, 상당부분이「잡종지(기초공사 구축물 소재
등)」상태이며, 남동측 일부는 임야 상태임.
4) 도로 및 접면상태
기호1: 본건이 현황 도로로서, 남측으로 왕복2차선 도로와 연결됨.
기호2: 지적도상 맹지임.
기호3: 지적도상 맹지임.
기호4: 지적도상 맹지이나, 현황 「도로(기호1)」와 접하는 것으로 추정됨.
기호5,6: 북서측(약 6미터 내외) 및 북동측(왕복 2차선 도로와 연결)으로 도로부지와 접함.
5) 공법상 제한사항
기호1: 보전관리지역(2019-10-29), 소로1류(폭 10m~12m)(2017-01-15)(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130m일부제한(소/말 사육불가)),
가축사육제한구역(1500m일부제한(돼지/개/닭/오리/메추리 사육불가)),
가축사육제한구역(300m일부제한(젖소/양/사슴 사육불가)),
도로구역, 접도구역, 준보전산지.
기호2,3: 보전관리지역(2019-10-29), 가축사육제한구역(130m일부제한(소/말 사육불가)),
가축사육제한구역(1500m일부제한(돼지/개/닭/오리/메추리 사육불가)),
가축사육제한구역(300m일부제한(젖소/양/사슴 사육불가)).
기호4: 보전관리지역(2019-10-29), 가축사육제한구역(130m일부제한(소/말 사육불가)),
가축사육제한구역(1500m일부제한(돼지/개/닭/오리/메추리 사육불가)),
가축사육제한구역(300m일부제한(젖소/양/사슴 사육불가)), 준보전산지.
기호5: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130m일부제한(소/말 사육불가)),
가축사육제한구역(1500m일부제한(돼지/개/닭/오리/메추리 사육불가)),
가축사육제한구역(300m일부제한(젖소/양/사슴 사육불가)), 임업용산지.
기호6: 농림지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130m일부제한(소/말 사육불가)),
가축사육제한구역(1500m일부제한(돼지/개/닭/오리/메추리 사육불가)),
가축사육제한구역(300m일부제한(젖소/양/사슴 사육불가)), 접도구역, 임업용산지.
6) 기타 참고사항
건설자재(석재 등) 및 제시외구축물 등이 소재함.
7) 기타 참고사항
본건 기호1,4 토지의 의뢰목록상 지목은「임야」이나 기호1 토지는 상당부분 현황「도로」로 이용 중이며, 기호4 토지는 대부분 성토된 상태로 현황「잡종지」임.
8) 임대관계
① 본건의 임대관계는 미상임.
②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7. 그 밖의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