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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유 47.04㎡ · 토지 33.09㎡

| 구분 | 성명 | 구분 | 성명 |
|---|---|---|---|
| 채권자 | 가압류권자 | ||
| 채무자겸소유자 | 교부권자 | ||
| 임차인 | 근저당권자 |
| 회차 | 기일 | 종류 | 장소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 | 2026.05.12 | 매각기일 | 제101호 경매법정 | 85,000,000원 | 유찰 |
| 2 | 2026.06.16 | 매각기일 | 제101호 경매법정 | 59,500,000원 | 진행 |
| 3 | 2026.06.23 | 매각결정기일 | 제101호 경매법정 | - | 매각결정기일 |
| 목록 | 구분 | 대상 | 면적 | 분석 |
|---|---|---|---|---|
| 1 | 집합건물 |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리 142-6 4층 402호 | 전용 47.04㎡ 대지권 33.09㎡ |
| No | 점유자 | 점유구분 | 점유 | 일시 | 금액 | 대항력 |
|---|---|---|---|---|---|---|
| 1 | 주거임차인 | 402호 | 전입13.09.30 기간2025.10.13.~2027.10.12. 확정25.10.14 | 보증금3,000만원 차임미상 배당25.10.14 | 미상 | |
| 비고 | OOO: 1. 채무자 겸 소유자 OOO의 모임. 임대차계약서 상의 계약일자는 2025.10.13.이고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제출일자는 2025.10.14.로 권리신고 직전에 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2013년 작성된 전 계약서가 분실되었다는 답변이며, 보 증금 지급에 대한 실질적인 증빙자료 요청에 대해서는 작성일자가 2013.9.30.로 기재된 영수증 사본을 제출함(금융자료는 제출 하지 않음) 2. 주민등록상 전입일은 2013.9.30.이나, 2015.6.24.자로 OOO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후 2016.3.8.자로 두정호에게 소유권이전등 기가 경료되었으므로 매수인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일자를 전입일자로 기재함 ※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에 관하여 배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받지 못한 잔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전유 47.04㎡ · 토지 33.09㎡

| 구분 | 성명 | 구분 | 성명 |
|---|---|---|---|
| 채권자 | 가압류권자 | ||
| 채무자겸소유자 | 교부권자 | ||
| 임차인 | 근저당권자 |
| 회차 | 기일 | 종류 | 장소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 | 2026.05.12 | 매각기일 | 제101호 경매법정 | 85,000,000원 | 유찰 |
| 2 | 2026.06.16 | 매각기일 | 제101호 경매법정 | 59,500,000원 | 진행 |
| 3 | 2026.06.23 | 매각결정기일 | 제101호 경매법정 | - | 매각결정기일 |
| 목록 | 구분 | 대상 | 면적 | 분석 |
|---|---|---|---|---|
| 1 | 집합건물 |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리 142-6 4층 402호 | 전용 47.04㎡ 대지권 33.09㎡ |
| No | 점유자 | 점유구분 | 점유 | 일시 | 금액 | 대항력 |
|---|---|---|---|---|---|---|
| 1 | 주거임차인 | 402호 | 전입13.09.30 기간2025.10.13.~2027.10.12. 확정25.10.14 | 보증금3,000만원 차임미상 배당25.10.14 | 미상 | |
| 비고 | OOO: 1. 채무자 겸 소유자 OOO의 모임. 임대차계약서 상의 계약일자는 2025.10.13.이고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제출일자는 2025.10.14.로 권리신고 직전에 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2013년 작성된 전 계약서가 분실되었다는 답변이며, 보 증금 지급에 대한 실질적인 증빙자료 요청에 대해서는 작성일자가 2013.9.30.로 기재된 영수증 사본을 제출함(금융자료는 제출 하지 않음) 2. 주민등록상 전입일은 2013.9.30.이나, 2015.6.24.자로 OOO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후 2016.3.8.자로 두정호에게 소유권이전등 기가 경료되었으므로 매수인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일자를 전입일자로 기재함 ※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에 관하여 배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받지 못한 잔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