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및 주위환경
① 기호 2), 5): 본 건은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성내리에 소재하는 '고성군청'의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는 주
택지대임.
② 기호 6), 7): 본 건은 경상남도 고성군 거류면 신용리에 소재하는 '거류체육공원'의 남동
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농경지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된 마을 주변 농경지
대임.
③ 기호 9) ~ 11): 본 건은 경상남도 고성군 동해면 장좌리에 소재하는 '중촌마을회관'의 북
서측 원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순수 산림지대임.
④ 기호 12), 13), 15), 17) ~ 28): 본 건은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신월리에 소재하는 '신
월IC'의 남서측 근거리 및 원거리(기호 25~28)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근린생활시
설, 펜션, 농경지, 묘지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된 해안 상가지대, 주택지대 및 마을 주변
농경지대임.
2) 교통상황
① 기호 2), 5) ~ 7), 12), 13), 15), 17) ~ 19), 20), 22) ~ 24), 27), 28): 본 건까지 차
량 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 이용상황은 보통임.
② 기호 9) ~ 11): 본 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나 원활한 통행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며 제
반 교통 이용상황은 보통임.
③ 기호 21): 본 건까지 차량 접근 불가능하며 제반 교통 이용상황은 보통임.
④ 기호 25), 26): 본 건의 인근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 이용상황은 보통임.
3) 형상 및 이용상태
① 기호 2), 5): 2필 일단 기준 시 남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체 지반 대
체로 평탄히 조성하여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 중이며 일부는 현황 도로 및 법면 등으로 이
용 중임.
② 기호 6): 북서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체 지반 대체로 평탄한 휴경지이
고 일부 법면 상태임.
③ 기호 7): 북서측 하향 경사지세 내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자체 지반 대체로 평탄히 조성하
여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 중임.
④ 기호 9): 남동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해발 약 250~460여 미터 내
외에 걸쳐서 소재하는 자연림이며 일부는 노폭 약 2미터 내외의 현황 도로 등으로 이용
중임.
⑤ 기호 10): 북측 하향 경사지세 내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해발 약 290~360여 미터
내외에 걸쳐서 소재하는 자연림이며 일부는 노폭 약 2미터 내외의 현황 도로 등으로 이용
중임.
⑥ 기호 11): 남동측, 동측 및 북동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해발 약
340~550여 미터 내외에 걸쳐서 소재하는 자연림이며 일부는 노폭 약 2미터 내외의 현황
도로 등으로 이용 중임.
⑦ 기호 12), 13), 15): 3필 일단 기준 시 남서측, 서측 및 북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체 지반 대체로 평탄히 조성하여 상업용 건부지 및 일부 법면 등으로 이용 중
임.
⑧ 기호 17): 서측 및 북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체 지반 평탄한 잡종지(
휴경지) 및 경사 법면 등으로 이용 중이며, 잡석 및 통나무 등이 쌓여 있음.
⑨ 기호 18): 사다리형 평지로서 본 건 12), 13), 15) 진출입로의 일부로 이용 중임.
⑩ 기호 19): 부정형의 토지로서 기호 12), 13), 15) 부속토지 및 법면 등으로 이용 중임.
⑪ 기호 20), 22) ~ 24): 서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도로 및 법면 등으로 이
용 중임.
⑫ 기호 21): 남서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묘지 및 그 부속토지 등으로 이용
중임.
⑬ 기호 25): 4면 경계측으로 하향 경사지세인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토지임야이고 일부
는 타인이 점용 중이며 일부는 현황 도로 등으로 이용 중임.
⑭ 기호 26): 남동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토지임야임.
⑮ 기호 27), 28): 서측 및 남서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연림임.
4) 도로 및 접면상태
① 기호 2), 5): 지적도상 맹지이나 본 건 남동측으로 노폭 약 2~3미터 내외의 현황 도로(본
건 일부 포함)에 연결되고 있음.
② 기호 6): 본 건 남동측으로 왕복 2차로 도로 소재함.
③ 기호 7): 본 건 남동측으로 단차가 존재하는 왕복 2차로 도로 소재하고 남서측으로 노폭
약 2미터 내외의 도로에 접함.
④ 기호 9): 본 건 남동측으로 왕복 2차로 도로 소재하고 북동측으로 노폭 약 2미터 내외의
현황 도로에 연결되고 있음.
⑤ 기호 10): 임야도상 맹지이나 기준시점 현재 본 건 남서측 및 남동측으로 노폭 약 2미터
내외의 현황 도로에 연결되고 있음.
⑥ 기호 11): 임야도상 맹지이나 기준시점 현재 본 건 북동측 및 동측 등으로 노폭 약 2미터
내외의 현황 도로에 연결되고 있음.
⑦ 기호 12), 13), 15), 18), 19): 5필 일단 기준 시 지적도상 본 건 남서측, 서측 및 북서
측으로 도로(868도)에 접하나 대체로 도로 미개설 상태이고 일부는 남측 진입로로 이용
중이며, 본 건 북서측 소재 노폭 약 4~5미터 내외의 현황 진출입로(복개 구거 포함)를 통
해 서측 해안 도로(왕복 2차로)에 연결되고 있음.
⑧ 기호 17): 본 건 남측으로 노폭 약 7미터 내외의 도로에 접함.
⑨ 기호 20), 22) ~ 24): 본 건이 노폭 약 3~5미터 내외의 도로 등으로 이용 중임.
⑩ 기호 21), 26): 임야도 및 지적도상 맹지인바 인접 토지를 경유하여 접근 가능함.
⑪ 기호 25): 본 건 동측으로 노폭 약 2미터 내외의 현황 도로(본 건 일부 포함)에 연결되고
있으나 일부 타인(개인) 소유인점 유의하시기를 바람.
⑫ 기호 27): 본 건 북서측으로 노폭 약 4미터 내외의 현황 도로(복개 구거 포함) 소재함.
⑬ 기호 28): 본 건 남서측으로 왕복 2차로 도로에 접함.
5) 공법상 제한사항
① 기호 2), 5):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② 기호 6), 7):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
(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③ 기호 9): 농림지역, 소로2류(폭 8m~10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닭 메추리 개 돼지 오
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닭 메추리 개
돼지 오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구역<도로법>, 사방지<사방
사업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④ 기호 10):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닭 메추리 개 돼지 오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⑤ 기호 11):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닭 메추리 개 돼지 오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돼지 오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닭 메추리 개 돼지 오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⑥ 기호 12), 13), 15), 17) ~ 19):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
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⑦ 기호 20):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
⑧ 기호 21) ~ 27):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⑨ 기호 28): 자연녹지지역, 소로1류(폭 10m~12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
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구역<도로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6) 기타 참고사항
① 기호 2), 5): 본 건 기호 2), 5) 지상에 제시 외 건물 5개 동 등이 소재함.
② 기호 7): 본 건 기호 4) 지상에 제시 외 건물 4개 동 등이 소재함.
③ 기호 12), 13), 15): 3필 일단의 지상에 제시 외 건물 7개 동, 제시 외 구축물 2식, 제시
외 기계기구 2식 등이 소재함.
7) 기타 참고사항
① 기호 2): 공부상 지목은 '대'이나 기준시점 현재 일부는 '도로' 등으로 이용 중임.
② 기호 9) ~ 11), 25):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기준시점 현재 일부는 '도로' 등으로 이
용 중임.
③ 기호 17):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현황 '잡종지'임.
④ 기호 22) ~ 24):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 '도로' 등으로 이용 중임.
8) 임대관계
① 임대관계: 미상임.
② 기 타:
1) 기호 2), 5)
·본 건 기호 2), 5) 토지는 2필 일단으로 동일 용도에 기여하고 있으며 기호 3) 건물이 2필
지상에 걸쳐서 소재하여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본 평가에서는 일괄하여 평가
함.
·본 건 기호 2) 토지의 일부는 현황 ‘도로’ 등으로 이용 중인바 본 평가에서는 이를 고려
하여 평가함.
·본 건 기호 2), 5) 지상에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제시 외 건물
5개 동이 소재하여 개략적 실측 사정 후 관찰감가법을 병용한 원가법으로 평가하였으니 경
매 진행 시 소유권 귀속 여부를 재확인하시어 일괄 경매 여부를 결정하시기를 바라고, 제
시 외 건물로 인해 영향받는 토지의 가액은 ‘토지·건물 감정평가명세표’ 비고란에 별도
로 부기함.
·본 건 기호 2), 5) 지상에 소재하는 우물, 연못 등의 구축물과 수목 등은 토지 평가 시 고
려하여 평가함.
·본 건 토지와 인접 토지의 지적 경계가 불명확하여 지적 경계 등의 정확한 확인에는 전문
적인 지적 측량이 필요하니 응찰 시 유의하시기를 바람.
2) 기호 6), 7)
·본 건 기호 6), 7) 및 인접지(1905도) 지상에 걸쳐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제시 외 건물 4개 동이 소재하여 개략적 실측 사정 후 관찰감가법을 병용한 원
가법으로 평가하였으니 경매 진행 시 소유권 귀속 여부를 재확인하시어 일괄 경매 여부를
결정하시기를 바라고, 제시 외 건물로 인해 영향받는 토지의 가액은 ‘토지·건물 감정평
가명세표’ 비고란에 별도로 부기하니 참고 바라며, 지붕이 파손 및 멸실되어 건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제시 외 건물은 평가에서 제외함.
·본 건 기호 7) 지상 파손된 건물에 폐기물이 쌓여 있으니 응찰 시 유의하시기를 바람.
·본 건은 인접지(239-6도) 일부를 점유하여 담장 경계 내 마당으로 이용 중이고, 기호 6)
토지 일부는 타인이 점용 중인 것으로 조사되나 정확한 확인은 지적 측량으로 가능하다는
점 참고 바라며, 타인 점유 면적 비율이 경미하여 토지 가치 형성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
·본 건 토지와 인접지의 지적 경계가 불명확하여 본 건 건물과 제시 외 건물의 위치, 면적
및 지적 경계 등의 정확한 확인은 전문적 지적 측량 후 가능하다는 점 유의하시기를 바라
고, 본 건 지상의 수목 및 구축물 등은 토지 평가 시 고려하여 평가함.
3) 기호 9) ~ 11)
·본 건 기호 9) 토지 일부는 도로에 저촉되고(도로구역) 일부는 사방지에 해당하나 그 면적
비율이 경미하여 토지 가치 형성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바 별도로 고려하지 않음.
·본 건 기호 9) ~ 11) 토지 일부는 현황 도로 등으로 이용 중인바 본 평가에서는 이를 고려
하여 평가함.
·본 건 기호 9) ~ 11) 지상에 소재하는 수목 등은 토지와 일체로 거래되는 관행에 따라 토
지 평가 시 고려하여 평가하며, 본 건 지상에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분묘가 소재할 수
있으니 응찰 시 재확인 바람.
4) 기호 12), 13), 15), 18), 19)
·본 건 기호 12), 13), 15) 토지는 3필 일단으로 동일 용도에 기여하고 있으며 일반건축물
대장상 관련지번으로 등재되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본 평가에서는 일괄하여
평가함.
·본 건은 인접한 도로 및 구거(408-1도, 866구, 868도 등)에 대한 점용 허가를 득하여 이용
중인 것으로 조사되니 참고 바람.
·본 건 지상에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제시 외 건물 및 제시 외
구축물(상기 무단증축된 부분 포함)과 제시 외 기계기구 등이 소재하여 관찰감가법을 병용
한 원가법으로 평가하였으니 경매진행 시 소유권 귀속 여부를 재확인하시어 일괄경매 여부
를 결정하시기를 바라고, 제시 외 건물로 인해 영향받는 토지의 가액은 ‘토지·건물 감정
평가명세표’ 비고란에 별도로 부기하니 참고 바라며, 이동이 용이한 이동식 주택은 평가
외로 함.
·본 건 지상의 제시 외 구축물인 관정은 고성군청 담당부서에서 조사한 신고내역과 소유자
탐문 조사 내용이 다소 상이하나(동력장치마력: 소유자 주장 - 3마력, 신고내역 ? 1마력)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부분이므로 본 평가에서는 신고내역을 기준으로 평가하니 참고 바
람.
·본 건 관련하여 소유자와 한전간의 계약용량은 149kW인 것으로 확인되나 49kW 관련설비는
타지상(#408-3대)에 소재하는 것으로 조사되므로 본 건 기호 12) 지상에 소재하는 수변전
설비(100kW)만을 제시 외 기계기구로서 평가함.
·본 건 토지와 인접지의 지적 경계가 불명확하여 본 건 건물과 제시 외 건물의 위치, 면적
및 지적 경계 등의 정확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