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5타경1044·물번 5·진행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1111-12 2층205호

전유 19.615.93 · 토지 13.133.97

다세대주택
최저매각가격감정가 대비 70%
6,860만원68,600,000원
감정가9,800만원
보증금 (10%)686만원
담당계 경매5계 · (031)210-1265
접수일자 2025.03.18개시결정 2025.04.22청구금액 888,681,357매각기일 2026.07.03
물건

같은 사건 물건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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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기본내역

사건번호
2025타경1044
사건명
부동산임의경매
접수일자
2025.03.18
개시결정일자
2025.04.22
담당계
경매5계 · (031)210-1265
청구금액
888,681,357원
진행상태
진행
종국결과
미종국
03

당사자내역

구분성명구분성명
채권자채무자겸소유자
임차인교부권자
임차권자

※ 등기부등본·매각물건명세서상의 이름과 글자수가 정확히 매칭되는 경우에만 실명으로 표기됩니다.

04

기일내역

회차기일종류장소최저매각가격결과
12026.05.27매각기일광교 신청사 제101호 법정98,000,000원유찰
22026.07.03매각기일광교 신청사 제101호 법정68,600,000원진행
32026.07.10매각결정기일광교 신청사 제102호 법정-매각결정기일
05

법원 물건내역

목록구분대상지목/용도면적분석
5집합건물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1111-12 2층205호-
전용 19.615.93
대지권 13.133.97
06

물건기본정보

물건번호
5
물건용도
다세대주택
감정평가액
9,800만원
최저매각가격
6,860만원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6.07.03 10:00
매각장소
광교 신청사 제101호 법정
매수신청보증금
686만원(10%)
배당요구종기
2025.07.07
소재지(지번)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1111-12
소재지(도로명)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지로12번길 9-9
상세주소
[집합건물 철근콘크리트구조 19.61㎡]
토지 면적
13.133.97
전용 면적
19.615.93
물건비고
-
08

제시외 건물

현재 선택 물건 기준 제시외 건물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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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현황

No점유자점유구분점유일시금액대항력
1주거임차인205호
전입22.10.19
기간22.10.15~24.10.15
확정22.09.27
보증금8,000만원
차임미상
배당25.11.19
비고OOOOOO:OOO):임차권자 OOO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함
상세 정보 보기
주거임차인
확정일자
2022.09.27
배당요구일
2025.11.19
임대기간
22.10.15~24.10.15
기준권리 · 20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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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조사 점유관계

점유관계
현황조사서 원문 기준으로 표시됩니다. 등록된 정보가 없을 경우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타 조사내용
농취증, 분묘기지권 등 입찰 유의사항은 상단 칩과 본문 특이사항에 중복 노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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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요항표

집합건물 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소재 ""남수원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동산으로, 주위는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다가구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주택지대로 제반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 까지 제반차량접근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여건은 보통임.
3) 기타 참고사항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5층 공동주택 건물중 2층-5층 201호~504호 각호로서, 외벽: 돌붙임 등 마감 창호: 샷시창호임. (사용승인일자:2017.11.24)
4) 토지의 용도
도시형 생활주택(원룸형)(후첨 내부구조도 참조)으로 이용중임.
5) 기타 참고사항
도시가스 설비, 급배수 위생설비, 개별난방설비,승강기설비 등이 되어 있음.
6) 건물 구조
인접도로대비 평탄한 대체로 정방형 토지로,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7) 토지의 형상
본건 건물 남동측으로 노폭 약 4미터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8) 공법상 제한사항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5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9) 기타 참고사항
기호16(402호), 기호17(403호)의 테라스에 제시외 ㄴ,ㄷ(보일러실)이 각각 소재하여 제시외로 평가하였음. 기호21(502호), 기호22(503호)의 테라스에 제시외 ㄹ,ㅁ(보일러실)이 각각 소재하여 제시외로 평가하였음. 기호22(503호)는 복층구조로 제시외 ㄱ(다락 등)이 소재하여 제시외로 평가하였음 (후첨 구분건물감정평가명세표 및 내부구조도 참조)
10) 임대관계
임대관계 미상임.
김수진 · 작성 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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