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물건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소재 ""종로구민회관""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아파트 등이 혼재하는 지대임.
2) 교통상황
대상물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과 지하철1호선,6호선 ""동묘앞역""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여건은 양호한 편임.
3) 기타 참고사항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지붕 지하2층/지상11층 건물 내 제4층 제415호로서,
(사용승인일: 2021.05.28)
외벽: 석재붙임 등 마감,
내벽: -,
창호: 샷시창 등임.
4) 토지의 용도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연립)으로 이용 중임.
5) 기타 참고사항
위생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설비, 개별난방설비, 승강기설비, 기계식주차장설비, 화재탐지 및 경보설비, 스프링클러 및 옥내소화전설비 등을 갖추고 있음.
6) 건물 구조
2필지 일단의 부정형 토지로서, 근린생활시설·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의 부지로 이용 중임.
7) 토지의 형상
동측으로 접한 폭 3~4미터 정도의 포장도로를 통하여 광대로(""지봉로"")에 연결되며, 서측으로 대상 부지 대비 높은 위치에 있는 종로구민회관 진입도로에 접함.
8) 공법상 제한사항
창신동 255-1번지: 도시지역,?준주거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2016-10-04)(동대문 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15-08-27)<건축법>, 상대보호구역(2020-06-26)<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창신초등학교,병설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54-236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주요산 주변)임.
창신동 247번지: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2016-10-04)(동대문 지구단위계획구역),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15-08-27)<건축법>, 상대보호구역(창신초등학교,병설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54-236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주요산 주변)임.
9)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10) 임대관계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