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4타경9233·물번 1·진행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이십곡리 176-1

토지 6645㎡

최저매각가격감정가 대비 23%
7,163만원71,639,000원
감정가3억 1,231만원
보증금 (10%)716만원
담당계 경매3계 · 062-239-1605(2층 민사집행과 지법253호)
접수일자 2024.12.05개시결정 2024.12.13청구금액 115,466,547매각기일 2026.07.09
물건

같은 사건 물건 (2)

물번사건번호주소최저가상태
물번 1(현재)2024타경9233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이십곡리 176-171,639,000원진행
물번 22024타경9233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이십곡리 산136-12,339,000원진행
사진 1
1 / 9
01

사건기본내역

사건번호
2024타경9233
사건명
부동산임의경매
접수일자
2024.12.05
개시결정일자
2024.12.13
담당계
경매3계 · 062-239-1605(2층 민사집행과 지법253호)
청구금액
115,466,547원
진행상태
진행
종국결과
미종국
03

당사자내역

구분성명구분성명
지상권자압류권자
교부권자채권자
배당요구권자채무자겸소유자
소유자근저당권자
가압류권자
04

기일내역

회차기일종류장소최저매각가격결과
12025.10.30매각기일입찰법정312,315,000원유찰
22025.12.11매각기일입찰법정218,620,500원유찰
32026.01.22매각기일입찰법정174,896,400원유찰
42026.03.05매각기일입찰법정139,917,120원유찰
52026.04.16매각기일입찰법정111,934,000원유찰
62026.05.28매각기일입찰법정89,548,000원유찰
72026.07.09매각기일입찰법정71,639,000원진행
82026.07.16매각결정기일광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실-매각결정기일
05

법원 물건내역

목록구분대상면적분석
1토지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이십곡리 176-16645㎡
06

물건기본정보

물건번호
1
물건용도
감정평가액
3억 1,231만 5,000원
최저매각가격
7,163만 9,000원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6.07.09 10:00
매각장소
입찰법정
매수신청보증금
716만 3,900원(10%)
배당요구종기
2025.03.07
소재지(지번)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이십곡리 176-1
소재지(도로명)
-
상세주소
[토지 전 6,645㎡]
토지 면적
6645㎡
전용 면적
6645㎡
물건비고
지목: 전 면적: 6645㎡ 소유자 김재현
07

특이사항

-이 사건 토지 취득에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요 {미제출시(반려처분 및 미발급통지서 등 포함) 매수보증금 미반환} (붙임 사실조회서 참조) -묵전임
08

제시외 건물

현재 선택 물건 기준 제시외 건물 정보 없음.
09

임차인현황

No점유자점유구분점유일시금액대항력
조사 정보 없음
10

현황조사 점유관계

점유관계
현황조사서 원문 기준으로 표시됩니다. 등록된 정보가 없을 경우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타 조사내용
농취증, 분묘기지권 등 입찰 유의사항은 상단 칩과 본문 특이사항에 중복 노출합니다.
11

감정평가요항표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이십곡리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전, 답, 임야 등이 혼재하는 마을주변 농경지대임.
2) 교통상황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됨.
3) 형상 및 이용상태
부정형 완경사로서 기호(1)은 묵전, 기호(2)는 자연림상태임.
4) 도로 및 접면상태
기호(1)은 노폭 약2m의 농로에 접하며 기호(2)는 자적상 맹지임.
5) 공법상 제한사항
기호(1)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0미터_개,닭,오리,메추리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미터_돼지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300미터_소,말,양,사슴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500미터_젖소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기호(2)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0미터_개,닭,오리,메추리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미터_돼지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300미터_소,말,양,사슴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500미터_젖소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유림<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공원자연환경지구(2023-05-01)<자연공원법>, 국립공원(2023-05-01)<자연공원법>.
6) 기타 참고사항
없 음.
7) 기타 참고사항
없 음.
8) 임대관계
-
📎 문서·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