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6타경500778·물번 1·진행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1080-18 라테라스 111동 3층303호

전유 47.8514.47 · 토지 27.998.47

다세대주택
최저매각가격감정가 대비 100%
1억 7,100만원171,000,000원
감정가1억 7,100만원
보증금 (10%)1,710만원
담당계 경매8계 · 032-860-1608
접수일자 2026.01.28개시결정 2026.01.29청구금액 175,000,000매각기일 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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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로 위치 확인 중

인천광역시 서구 청마로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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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기본내역

사건번호
2026타경500778
사건명
부동산강제경매
접수일자
2026.01.28
개시결정일자
2026.01.29
담당계
경매8계 · 032-860-1608
청구금액
175,000,000원
진행상태
진행
종국결과
미종국
03

당사자내역

구분성명구분성명
채권자채무자겸소유자
임차인압류권자
교부권자임차권자

※ 등기부등본·매각물건명세서상의 이름과 글자수가 정확히 매칭되는 경우에만 실명으로 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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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일내역

회차기일종류장소최저매각가격결과
12026.06.29매각기일제219호 법정171,000,000원진행
22026.07.06매각결정기일제408호 법정-매각결정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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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물건내역

목록구분대상지목/용도면적분석
1집합건물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1080-18 라테라스 111동 3층303호-
전용 47.8514.47
대지권 27.99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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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기본정보

물건번호
1
물건용도
다세대주택
감정평가액
1억 7,100만원
최저매각가격
1억 7,100만원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6.06.29 10:00
매각장소
제219호 법정
매수신청보증금
1,710만원(10%)
배당요구종기
2026.04.06
소재지(지번)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1080-18
소재지(도로명)
인천광역시 서구 청마로 47
상세주소
라테라스 111동 3층303호
토지 면적
27.998.47
전용 면적
47.8514.47
물건비고
철근콘크리트구조 4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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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외 건물

현재 선택 물건 기준 제시외 건물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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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현황

No점유자점유구분점유일시금액대항력
1주거임차인전부
전입25.02.28
기간22.04.14~24.04.13
확정22.03.10
보증금1억 7,500만원
차임미상
배당26.03.26
미상
비고OOOOOO:천영은) : 임차인 천영은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양수인으로서,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더라도 잔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포기하고 주택임차권등기 말소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제출함 OOO: 주택임차권등기권리자로서 주택임차권등기일은 2024.5.8.임
상세 정보 보기
주거임차인
확정일자
2022.03.10
배당요구일
2026.03.26
임대기간
22.04.14~24.04.13
기준권리 · 2023-06-27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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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조사 점유관계

점유관계
현황조사서 원문 기준으로 표시됩니다. 등록된 정보가 없을 경우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타 조사내용
농취증, 분묘기지권 등 입찰 유의사항은 상단 칩과 본문 특이사항에 중복 노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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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요항표

집합건물 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소재 '인천백석초등교' 서측 인근에 위치 하며, 주위는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이루어진 지역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제반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인 편임.
3) 기타 참고사항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5층건(사용승인일 : 2015.08.05.)내 3층 303호로서 - 외벽 : 드라이비트마감 등임. - 내벽 : 벽지마감, 타일붙임 등임. - 창호 : 하이새시창호임.
4) 토지의 용도
공동주택(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5) 기타 참고사항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승강기시설 등이 되어 있음.
6) 건물 구조
사다리형의 평지인 토지로서 공동주택의 부지로 이용중임.
7) 토지의 형상
본건 남서측 및 남동측으로 노폭 약 20미터 및 약 15미터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하고 있음.
8) 공법상 제한사항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당하지구), 중로1류(접함), 중로2류 (접함),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 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임.
9) 기타 참고사항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용도는 공동주택인데, 집합건축물대장상 용도는 다세대주택임.
10) 임대관계
임대관계는 미상임.
이기영 · 작성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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