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소재 '지축역'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상업지대로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진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지축역(지하철3호선)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상황은 양호한 편임.
3) 기타 참고사항
철근콘크리트구조 스라브지붕 지하3층/지상9층 중 제211호, 제212호, 제213호로서
외벽: 돌붙임마감 등
창호: 프로젝트창 등임.
4) 토지의 용도
공부상 공히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이나 공실임.
5) 기타 참고사항
위생 및 급배수설비, 지하주차장설비, 승강기설비 등 되어있음.
6) 건물 구조
사다리형 토지로 '제1,2종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및 의료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7) 토지의 형상
북측으로 폭 약 40m 내외, 남측으로 폭 약 15m 내외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하며 남측 도로를 통해 진출입 가능함.
8) 공법상 제한사항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고양지축지구), 광로3류(폭 40m~50m)(2022-08-31)(고양지축지구)(접합), 중로2류(폭 15m~20m)(2022-08-31)(고양지축지구)(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12)(일부제한구역 [전부제한구역으로부터 제한거리 500m (소,젖소,말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12)(전부제한구역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자연취락지구)}및주거밀집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지구(2022-08-31)(고양지축지구)<공공주택 특별법>,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해발고도 112m위임지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외국인등대상,대상용도(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아파트)로사용되는토지)
9) 기타 참고사항
없 음.
10) 임대관계
임대관계 등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