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동 소재 '서귀중앙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한 지역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을 비롯한 제반 교통
사정 무난함.
3) 기타 참고사항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래브지붕 지하2층/지상10층 건물내 3층 306호로서,
<사용승인일: 2018.05.02>
외벽: 인조석마감 등
창호: 샷시창 등임.
4) 토지의 용도
생활숙박시설로 이용중임.
5) 기타 참고사항
기본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천정형냉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화재탐지설비 등이 되어 있음.
6) 건물 구조
일련번호①~⑤: 일단의 부정형 평지로서, 숙박시설부지로 이용중임.
7) 토지의 형상
북동측으로 폭 약 15m, 남서측으로 폭 약 10m의 아스콘 포장도로에 접함.
8) 공법상 제한사항
-일련번호①
일반상업지역, 고도지구(30m이하),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중심), 중로2류(폭 15m~20m)
(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
장설립제한지역(2020-06-01)<수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 지하
수자원특별관리구역(2020-07-0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임.
-일련번호②,④,⑤
일반상업지역, 고도지구(30m이하), 방화지구, 소로1류(폭 10m~12m)(2013-11-27)(접합), 가
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
지역(2020-06-01)<수도법>,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2020-07-0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일련번호③
일반상업지역, 고도지구(30m이하),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중심), 가축사육제한구역(
2023. 10. 20. 고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2020-06-
01)<수도법>,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저촉),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2020-07-0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임.
9) 기타 참고사항
없음.
10) 임대관계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