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4타경3569·물번 1·진행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115-4 문정쉐르빌 1층 101호

전유 38.6㎡ · 토지 24.14㎡

근린생활시설
최저매각가격감정가 대비 41%
1억 9,415만원194,150,000원
감정가4억 7,400만원
보증금 (10%)1,941만원
담당계 경매4계 · (02)2204-2408
접수일자 2024.12.16개시결정 2024.12.17청구금액 665,311,100매각기일 2026.06.15
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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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기본내역

사건번호
2024타경3569
사건명
부동산임의경매
접수일자
2024.12.16
개시결정일자
2024.12.17
담당계
경매4계 · (02)2204-2408
청구금액
665,311,100원
진행상태
진행
종국결과
미종국
03

당사자내역

구분성명구분성명
소유자채무자
근저당권자가압류권자
가등기권자압류권자
채권자임차인
교부권자승계인
04

기일내역

회차기일종류장소최저매각가격결과
12025.12.15매각기일입찰법정[제101호]474,000,000원유찰
22026.02.02매각기일입찰법정[제101호]379,200,000원유찰
32026.03.23매각기일입찰법정[제101호]303,360,000원유찰
42026.04.27매각기일입찰법정[제101호]242,688,000원유찰
52026.06.15매각기일입찰법정[제101호]194,150,000원진행
62026.06.22매각결정기일입찰법정[제101호]-매각결정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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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물건내역

목록구분대상면적분석
1집합건물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115-4 문정쉐르빌 1층 101호
전용 38.6
대지권 24.14
06

물건기본정보

물건번호
1
물건용도
근린생활시설
감정평가액
4억 7,400만원
최저매각가격
1억 9,415만원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6.06.15 10:00
매각장소
입찰법정[제101호]
매수신청보증금
1,941만 5,000원(10%)
배당요구종기
2025.03.10
소재지(지번)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115-4
소재지(도로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새말로19길 16
상세주소
문정쉐르빌 1층 101호
토지 면적
24.14㎡
전용 면적
38.6㎡
물건비고
토지 별도등기 있음.
07

특이사항

토지 별도등기 있음
08

제시외 건물

현재 선택 물건 기준 제시외 건물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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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현황

No점유자점유구분점유일시금액대항력
조사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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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조사 점유관계

점유관계
현황조사서 원문 기준으로 표시됩니다. 등록된 정보가 없을 경우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타 조사내용
농취증, 분묘기지권 등 입찰 유의사항은 상단 칩과 본문 특이사항에 중복 노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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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요항표

집합건물 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소재 "장지동주민센터"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및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주거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 여건은 무난시됨.
3) 기타 참고사항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라브지붕 지상 5층 건물 내 제1층 제101호외 2개호로서, 외벽 : 석재붙임 등 마감 내벽 :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 등 마감 창호 : PVC 창호등임.
4) 토지의 용도
실지조사일 현재 기호(1)은 근린생활시설, 기호(2,3)은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5) 기타 참고사항
기본적인 위생설비, 급ㆍ배수설비, 승강기설 및 개별난방설비 등 되어 있음.
6) 건물 구조
인접필지 대비 등고평탄한 세장형의 토지로서, 근린생활시설 및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7) 토지의 형상
본건 남서측으로 노폭 약 8미터의 포장도로에 접함.
8) 공법상 제한사항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 :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비행안전제6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9)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10) 임대관계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타사항 : 본건 기호(3)은 집합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있음.
📎 문서·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