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물건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가음동 소재 "성주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가음동아파트 상가동" 5층 12호로서, 부근은 재래시장, 근린생활시설, 아파트단지 등이 위
치하고 있어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2) 교통상황
대상물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위치 및 대중교통수단의 통행횟수 등을 고려할 때, 제반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시됨.
3) 기타 참고사항
대상물건은 철근콘크리트조 콘크리트스라브지붕 5층건 중 5층 12호로서,
외벽: 복합판넬, 몰탈위페인팅 등.
내벽 및 천정: 몰탈위페인팅, 타일붙임 및 텍스마감, 비닐쉬트 등.
바닥: 타일붙임 등.
창호: 샷시창호 임.
4) 토지의 용도
대상물건은 근린생활시설(목욕탕 - 상호: 가음정대사우나)로 이용중임.
5) 기타 참고사항
제반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소방설비, 승강기, 목욕탕 관련설비(보일러설비, 물탱크설비,
각종 배관설비 등), 지하수설비 등이 되어 있음.
6) 건물 구조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는 4필 일단으로 인접지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장방형의 토지로서, 상업
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7) 토지의 형상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는 4필 일단으로 북서측 및 남서측으로 소로와 접하며, 북동측 및 남동
측으로 세로와 접하고 있음.
8) 공법상 제한사항
1)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배후도시), 소로1류(폭 10m-12m)(가음지구)(접합), 소로3류
(폭 8m 미만)(가음지구)(접합), 시장,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성주초등학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이레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임.
2)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배후도시), 소로3류(폭 8m 미만)(가음지구)(접합), 시장,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
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이레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임.
3)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배후도시), 소로3류(폭 8m 미만)(가음지구)(접합), 시장,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
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이레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임.
4)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배후도시), 소로1류(폭 10m-12m)(가음지구)(접합), 소로1류
(폭 10m-12m)(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가음지구)(접합), 시장,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이레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임.
9)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10) 임대관계
(1)임대관계: 미상임.
(2)기 타: 전술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 "Ⅰ. 감정평가 개요",
"7.기타 참고사항, (3)-(7)"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