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북도 칠곡군 약목면 관호리 소재 "관호교차로"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 일대는 아파트,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3) 형상 및 이용상태
-기호(1,2):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도로'로 이용중임. -기호(3):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도로'로 이용중임. -기호(4,5,7):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잡종지'상태임. -기호(6):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나지'상태임.
4) 도로 및 접면상태
-기호(1~3): 본건이 '도로'임. -기호(4): 본건 서측으로 폭 약 30미터 내외의 포장도로, 북측으로 폭 약 15미터 내외의 포장도로가 소재함. -기호(5): 본건 북측으로 폭 약 15미터 내외의 포장도로, 동측으로 폭 약 6~10미터 내외 의 포장도로(기호①~③토지 포함)가 소재함. -기호(6,7): 본건 동측으로 폭 약 6~10미터 내외의 포장도로(기호①~③토지 포함)가 소재 함.
5) 공법상 제한사항
-기호(1):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계획관리지역, 대로3류(폭 25m~30m)(접합), 가축사육제 한구역(전부제한지역_전축종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2015-05-26)(부산지방국토관리청제2015-202호)<도로법>, 배출시설설 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 로(도로일부포함)임. -기호(2):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_전축종제 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 보전법>임. -기호(3):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_전축종제 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 보전법>임. -기호(4):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계획관리지역, 교통광장(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 제한지역_전축종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구역 <도로법>, 도로구역(부산지방국토관리청제2018-529호)<도로법>, 접도구역(2015 -05-26)(부산지방국토관리청제2015-202호)<도로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 환경보전법>임. -기호(5):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계획관리지역, 교통광장(저촉), 대로3류(폭 25m~30m)(저 촉),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_전축종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도로구역(부산지방국토관리청제2018-529호)<도로법>, 접도구역 (2015-05-26)(부산지방국토관리청제2015-202호)<도로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물환경보전법>임. -기호(6):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_전축종제 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2015-05-26)(부산지 방국토관리청제2015-202호)<도로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임. -기호(7):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_전축종제 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 보전법>임.
6) 기타 참고사항
없 음.
7) 기타 참고사항
기호(4,5,7)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이나, 현황 '잡종지(건축허가부지)'상태임.
8) 임대관계
1)임대관계: 미상임. 2)기 타 -기호(4~7)토지는 2024.07.29자로 건축허가를 득한 토지인 바, 경매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기호(7)지상에 관정이 소재하는 바, 경매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