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반곡동 소재 '왜준지사거리'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근린생활 및 업무시설 등이 주로 소재하는 원주혁신도시 내 상가지대임.
2) 교통상황
대상까지 제반차량 출입 가능하며, 대중교통 이용은 인근에 시내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며,
버스 정류장과의 거리, 노선, 배차간격, 운행빈도 등을 고려할 때 무난시 됨.
3) 기타 참고사항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일반철골구조 철근콘크리트슬래브지붕 13층건내
제1층 제146호 로서,
외벽 : 외장석재, 폐어그라스 등 마감,
내벽 : 벽지도배 등 마감,
천장 : 아스텍스 마감,
창호 : 알류미늄샷시 단창임.
4) 토지의 용도
대상건물의 집합건축물대장상 용도는 휴게음식점임.(기준시점 현재 공실)
5) 기타 참고사항
수세식 위생설비 및 급배수 설비, 소화전설비, 승강기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등 되어있음.
6) 건물 구조
대상토지는 사다리형의 평탄한 토지로서 업무시설,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부지로 이용중임.
7) 토지의 형상
대상토지 북동측으로 노폭 약20m 내외의 아스팔트포장도로 및 남서측으로 노폭 약20m
내외의 보도블럭포장 도로와 각각 접함.
8) 공법상 제한사항
대상토지는 일반상업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혁신도시), 중로1류(폭 20m~25m)(2015-03-24)
(접합),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 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임.
9) 기타 참고사항
없 음.
10)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