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소재 해운대구청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해운대르와지르호텔'(현칭 '라비드아틀란호텔') 9층 906호로서, 주위는 해운대해수욕장 주변의 상업시설, 숙박시설 및 시장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시내버스정류장 및 도시철도2호선 해운대역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양호한 편임.
3) 기타 참고사항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32층 건물 내 9층 906호로서,
(사용승인일자:2019.08.05)
외 벽 : 인조석 마감, 강화유리 및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내 벽 : 벽지마감, 타일붙임 및 인테리어 마감 등,
바 닥 : 타일마감 등,
창 호 : 샷시창임.
4) 토지의 용도
숙박시설[라비드아틀란호텔 내 객실]로 이용중임.
5) 기타 참고사항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소화전설비, 기계식 주차설비 및 냉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6) 건물 구조
인접지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13필지 일단의 부정형의 토지로서, 숙박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7) 토지의 형상
남서측으로 폭 약 30미터 내외, 북서측으로 폭 약 4미터 내외의 도로와 접함.
8) 공법상 제한사항
토지(1),(3~5),(7~10),(12) :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우동1 지구단위계획구역(최초2002.6.19.)), 대로2류(폭 30m~35m)(대로2-21)(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24-06-12)(기준높이 135m, 최고높이 180m)<건축법>, 온천지구(해운대온천)<온천법> 건폐율1/10강화구역 중점경관관리구역(2018.2.21.)
토지(2),(6),(11) :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우동1 지구단위계획구역(최초2002.6.19.))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24-06-12)(기준높이 135m, 최고높이 180m)<건축법>, 온천지구(해운대온천)<온천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18.2.21.)
토지(13) :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우동1 지구단위계획구역(최초2002.6.19.))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24-06-12)(기준높이 135m, 최고높이 180m)<건축법>, 온천지구(해운대온천)<온천법>
9) 기타 참고사항
없 음.
10) 임대관계
가. 임대관계 : 미상임.
나. 기 타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