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소재 "기동경찰교육훈련센터"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주위환경은 보통입니다.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입니다.
3) 형상 및 이용상태
기호(1,2) : 2필 일단의 인접지 대비 등고평탄한 사다리형 토지로서, 신축 중인 건물의 건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기호(3,5) : 2필 일단의 인접지 대비 등고평탄한 사다리형 토지로서, 신축 중인 건물의 건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4) 도로 및 접면상태
기호(1,2,3,5) : 본건 남동측으로 노폭 약 6미터 내외의 도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5) 공법상 제한사항
기호(1) : 계획관리지역(2015-08-04) , 국토이용용도지역기타(성장관리지역(주거zone)), 가축사육제한구역(2019-11-29)(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자연취락지구)]및주거밀집지역50m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고도5.5m 위임지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기호(2) : 계획관리지역(2015-08-04) , 국토이용용도지역기타(성장관리지역(주거zone)), 가축사육제한구역(2019-11-29)(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자연취락지구)]및주거밀집지역50m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보호)<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기호(3) : 계획관리지역(2015-08-04) , 국토이용용도지역기타(성장관리지역(주거zone)), 가축사육제한구역(2019-11-29)(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자연취락지구)]및주거밀집지역100m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19-11-29)(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자연취락지구)]및주거밀집지역50m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보호)<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기호(5) : 계획관리지역(2015-08-04) , 국토이용용도지역기타(성장관리지역(주거zone)), 가축사육제한구역(2019-11-29)(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자연취락지구)]및주거밀집지역100m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19-11-29)(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자연취락지구)]및주거밀집지역50m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보호)<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6) 기타 참고사항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기타 참고사항
기호(1) :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 허가를 득한 허가지로 신축 중인 건물의 건부지입니다. 기호(2) :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 허가를 득한 허가지로 신축 중인 건물의 건부지입니다. 기호(3) :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 허가를 득한 허가지로 신축 중인 건물의 건부지입니다.
8) 임대관계
임대관계 : 미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