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소재 지하철 분당선 "야탑역"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근린생활시설, 상업시설, 업무시설, 오피스텔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양호함.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다수의 노선버스정류장 및 지하철 분당선 "야탑역"이 소재하고 있어, 제반 교통사정은 양호함.
3) 기타 참고사항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지하4층 지상7층 건물 내
기호(1): 지2층 254호, 기호(2): 지2층 257호로서,
외벽 : 복합판넬 및 대리석 등 석재붙임 마감 등,
내벽 : 페인팅 및 인테리어 마감 등,
창호 : 페어글래스창호 마금 등임.
4) 토지의 용도
기호(1): 제제2층 제254호로서, 공부상 판매 및 영업시설이나 현황 공실상태임.
기호(2): 제제2층 제257호로서, 공부상 판매 및 영업시설이나 현황 공실상태임.
5) 기타 참고사항
공동 위생설비 및 급배수시설, 전기설비, 승강기설비, 에스컬레이터, 중앙공급식 냉난방설비, 소화전설비, 화재탐지 및 경보설비, 주차장시설 등 되어 있음.
6) 건물 구조
인접필지 및 인접도로와 등고평탄한 세장형의 토지로서, 성남(분당)여객자동차터미널 및 복합건물 건물 부지로 이용중임.
7) 토지의 형상
본건 서측 및 남측으로 중로에 접하며, 북측으로 대로, 동측으로 광대로의 아스팔트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8) 공법상 제한사항
도시지역, 중심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분당), 대로3류(폭 25m-30m)(보조간선도로)(접합), 자동차정류장, 중로1류(폭 20m-25m)(집산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6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대기환경규제지역<대기환경보전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9) 기타 참고사항
없음.
10) 임대관계
임대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