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용설리 소재 "거목마을" 북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
경지, 임야, 목장, 자연부락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2) 교통상황
본건은 인근 및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노선버스 정류장과의 거리 및 운행여건 등
으로 보아 대중교통사정은 불편함.
3) 형상 및 이용상태
*기호1 : 부정형 완경사의 휴경지 상태임.
*기호2 : 부정형 평지 및 일부 완경사로서 "전"상태의 휴경지임.
*기호3 : 부정형 완경사의 "도로" 및 일부 잡풀이 무성한 상태임.
*기호4 : 부정형 완경사의 자연림임.
*기호5 : 부정형으로서 일부는 완경사, 일부는 급경사의 자연림임.
*기호6 : 부정형 완경사 및 평지의 목장용지임.
*기호9 : 부정형 완경사의 "도로"임.
*기호10 : 부정형 완경사의 자연림임.
*기호11 : 부정형 급경사의 자연림임.
4) 도로 및 접면상태
*기호1 : 남측 소재 구거 부지 내로 개설된 소폭의 농로로 접근이 가능함.
*기호2 : 서측 소재 노폭 약4m 내외의 포장 도로에서 접근이 가능함.
*기호3 : 본건이 노폭 약4m 내외의 포장 도로 및 일부 미개설 도로임.
*기호4 : 서측 및 남측으로 노폭 약4m 내외의 포장 도로와 접함.
*기호5 : 서측 소재 구거 부지 내로 개설된 소폭의 임도로 접근이 가능함.
*기호9 : 본건이 노폭 약4m의 비포장 도로임.
*기호10 : 동측 및 남측으로 노폭 약3-4m 내외의 포장 도로와 접함.
*기호11 : 본건 토지내로 노폭 약3m 내외의 비포장 도로가 개설되 있고, 동측으로 동일 노폭
비포장 도로와 연계되어 있음.
5) 공법상 제한사항
*기호1 : 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
비계획법> 영농여건불리농지((문의:농정과)).
*기호2 : 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
비계획법> 영농여건불리농지((문의:농정과)).
*기호3 : 보전관리지역(2012-12-05)(보전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
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
지역<물환경보전법>, 사방지<사방사업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4 : 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5 :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사방지<사방사업법>,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
<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6 : 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재정비(2020.03.17)), 가축사육제한구
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물환경보전법>, 사방지<사방사업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9 : 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
비계획법>.
*기호10 : 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
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11 :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2012-12-05)(보전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
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6) 기타 참고사항
본건 기호2,6 지상에 이동식 컨테이너 각 2동이 소재하나 이동이 용이한 물건으로서 토지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7) 기타 참고사항
본건 기호2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현황 "전"상태 휴경지임.
8) 임대관계
본건 기호1-6,9-11 토지의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