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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유 17.3㎡ · 토지 4.25㎡

| 구분 | 성명 | 구분 | 성명 |
|---|---|---|---|
| 가압류권자 | 임차권자 | ||
| 배당요구권자 | 채무자겸소유자 | ||
| 채권자 | 임차인 | ||
| 교부권자 |
| 회차 | 기일 | 종류 | 장소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 | 2026.05.12 | 매각기일 | 신관 제209호 경매법정 | 166,000,000원 | 유찰 |
| 2 | 2026.06.16 | 매각기일 | 신관 제209호 경매법정 | 132,800,000원 | 진행 |
| 3 | 2026.06.23 | 매각결정기일 | 신관 제209호 경매법정 | - | 매각결정기일 |
| 목록 | 구분 | 대상 | 면적 | 분석 |
|---|---|---|---|---|
| 1 | 집합건물 |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동 591-6 상암퍼스티지 더올림 오피스텔 7층703호 | 전용 17.3㎡ 대지권 4.25㎡ |
| No | 점유자 | 점유구분 | 점유 | 일시 | 금액 | 대항력 |
|---|---|---|---|---|---|---|
| 1 | 주거임차인 | 7층703호 | 전입25.02.27 기간미상 확정미상 | 보증금미상 차임미상 배당미상 | 미상 | |
| 2 | 주거임차권자 | 전부 | 전입18.12.27 기간미상 확정18.12.05 | 보증금1억 7,000만원 차임미상 배당미상 | 미상 | |
| 비고 | OOOOOO:1. 임차권자 OOO의 본 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7항에 따라 양수받은 주택 도시보증공사가 이 사건 경매신청채권자임. 2. 임차보증금 금170,000,000원 중 금155,000,000원에 대한 확정일자는 2018.12.06.이고, 증액된 금5,000,000원에 대한 확정일 자는 2020.01.03.이며 증액된 금8,000,000원에 대한 확정일자는 2021.01.14.이며, 2020.12.01. 보증금 금3,000,000원을 감액하여 감액된 보증금 금165,000,000원에 대한 확정일자는 2022.01.26.이며, 추후 다시 증액된 5,000,000원에 대한 확정일자는 2023.01.04.임. ※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에 관하여 배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받지 못한 잔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전유 17.3㎡ · 토지 4.25㎡

| 구분 | 성명 | 구분 | 성명 |
|---|---|---|---|
| 가압류권자 | 임차권자 | ||
| 배당요구권자 | 채무자겸소유자 | ||
| 채권자 | 임차인 | ||
| 교부권자 |
| 회차 | 기일 | 종류 | 장소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 | 2026.05.12 | 매각기일 | 신관 제209호 경매법정 | 166,000,000원 | 유찰 |
| 2 | 2026.06.16 | 매각기일 | 신관 제209호 경매법정 | 132,800,000원 | 진행 |
| 3 | 2026.06.23 | 매각결정기일 | 신관 제209호 경매법정 | - | 매각결정기일 |
| 목록 | 구분 | 대상 | 면적 | 분석 |
|---|---|---|---|---|
| 1 | 집합건물 |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동 591-6 상암퍼스티지 더올림 오피스텔 7층703호 | 전용 17.3㎡ 대지권 4.25㎡ |
| No | 점유자 | 점유구분 | 점유 | 일시 | 금액 | 대항력 |
|---|---|---|---|---|---|---|
| 1 | 주거임차인 | 7층703호 | 전입25.02.27 기간미상 확정미상 | 보증금미상 차임미상 배당미상 | 미상 | |
| 2 | 주거임차권자 | 전부 | 전입18.12.27 기간미상 확정18.12.05 | 보증금1억 7,000만원 차임미상 배당미상 | 미상 | |
| 비고 | OOOOOO:1. 임차권자 OOO의 본 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7항에 따라 양수받은 주택 도시보증공사가 이 사건 경매신청채권자임. 2. 임차보증금 금170,000,000원 중 금155,000,000원에 대한 확정일자는 2018.12.06.이고, 증액된 금5,000,000원에 대한 확정일 자는 2020.01.03.이며 증액된 금8,000,000원에 대한 확정일자는 2021.01.14.이며, 2020.12.01. 보증금 금3,000,000원을 감액하여 감액된 보증금 금165,000,000원에 대한 확정일자는 2022.01.26.이며, 추후 다시 증액된 5,000,000원에 대한 확정일자는 2023.01.04.임. ※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에 관하여 배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받지 못한 잔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