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5타경51390·물번 3·진행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곡동 32-1 플러스홈 1층101호

전유 35.55㎡ · 토지 34.93㎡

근린생활시설
최저매각가격감정가 대비 100%
3억 3,700만원337,000,000원
감정가3억 3,700만원
보증금 (10%)3,370만원
담당계 경매1계 · 02-2204-2405(구내:2405)
접수일자 2025.04.29개시결정 2025.05.08청구금액 549,287,114매각기일 2026.06.08
물건

같은 사건 물건 (3)

물번사건번호주소최저가상태
물번 12025타경51390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50길 14354,000,000원진행
물번 22025타경51390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50길 14248,000,000원진행
물번 3(현재)2025타경51390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50길 14337,000,000원진행
사진 1
1 / 18
01

사건기본내역

사건번호
2025타경51390
사건명
부동산임의경매
접수일자
2025.04.29
개시결정일자
2025.05.08
담당계
경매1계 · 02-2204-2405(구내:2405)
청구금액
549,287,114원
진행상태
진행
종국결과
미종국
03

당사자내역

구분성명구분성명
채권자채무자
임차인가압류권자
교부권자채무자겸소유자
근저당권자
04

기일내역

회차기일종류장소최저매각가격결과
12026.06.08매각기일입찰법정(제101호)337,000,000원진행
22026.06.15매각결정기일입찰법정(제101호)-매각결정기일
05

법원 물건내역

목록구분대상면적분석
3집합건물서울특별시 광진구 중곡동 32-1 플러스홈 1층101호
전용 35.55
대지권 34.93
06

물건기본정보

물건번호
3
물건용도
근린생활시설
감정평가액
3억 3,700만원
최저매각가격
3억 3,700만원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6.06.08 10:00
매각장소
입찰법정(제101호)
매수신청보증금
3,370만원(10%)
배당요구종기
2025.07.28
소재지(지번)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곡동 32-1
소재지(도로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50길 14
상세주소
플러스홈 1층101호
토지 면적
34.93㎡
전용 면적
35.55㎡
물건비고
철근콘크리트구조 35.55㎡
08

제시외 건물

현재 선택 물건 기준 제시외 건물 정보 없음.
09

임차인현황

No점유자점유구분점유일시금액대항력
1점포임차인101호
전입17.01.03
기간미상
확정미상
보증금1,000만원
차임100만원
배당미상
미상
10

현황조사 점유관계

점유관계
현황조사서 원문 기준으로 표시됩니다. 등록된 정보가 없을 경우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타 조사내용
농취증, 분묘기지권 등 입찰 유의사항은 상단 칩과 본문 특이사항에 중복 노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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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요항표

기준권리 · 2020-04-29 근저당권
집합건물 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곡동 소재 지하철 7호선 '중곡역'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학교 등으로 형성된 지역으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지하철 7호선 '중곡역' 및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일반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임.
3) 기타 참고사항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평슬래브)지붕 15층 건물 내 지1층 지비01호외 2개호로서, 외벽 : 석재붙임 마감 등, 내벽 : 인테리어 마감.
4) 토지의 용도
현황 근린생활시설임.
5) 기타 참고사항
화장실 및 위생설비, 주차장시설, 승강기시설, 화재감지기 시설 등이 있음.
6) 건물 구조
대체로 가장형 토지로서 다세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7) 토지의 형상
본건 북측으로 노폭 약6m 내외, 서측으로 노폭 약4m 내외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하고 있음.
8) 공법상 제한사항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지구단위계획구역(자세한 사항은 도시계획과로 문의), 도로(접함),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구역(최종확인은 성동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9) 기타 참고사항
-
10) 임대관계
임대관계 미상임.
강정민 · 작성 202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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