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5타경72214·물번 1·진행

경기도 포천시 선단동 58-22 태성아트빌 2동 4층401호

전유 59.52㎡ · 토지 38.49㎡

다세대주택대항력선순위
최저매각가격감정가 대비 70%
1억 220만원102,200,000원
감정가1억 4,600만원
보증금 (10%)1,022만원
담당계 경매5계 · 031-828-0328
접수일자 2025.04.29개시결정 2025.05.13청구금액 83,595,543매각기일 2026.06.04
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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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기본내역

사건번호
2025타경72214
사건명
부동산임의경매
접수일자
2025.04.29
개시결정일자
2025.05.13
담당계
경매5계 · 031-828-0328
청구금액
83,595,543원
진행상태
진행
종국결과
미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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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내역

구분성명구분성명
근저당권자채무자겸소유자
교부권자배당요구권자
채권자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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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일내역

회차기일종류장소최저매각가격결과
12026.04.30매각기일제2별관 1층 제6호 법정146,000,000원유찰
22026.06.04매각기일제2별관 1층 제6호 법정102,200,000원진행
32026.06.11매각결정기일제2별관 1층 제6호 법정-매각결정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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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물건내역

목록구분대상면적분석
1집합건물경기도 포천시 선단동 58-22 태성아트빌 2동 4층401호
전용 59.52
대지권 38.49
06

물건기본정보

물건번호
1
물건용도
다세대주택
감정평가액
1억 4,600만원
최저매각가격
1억 220만원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6.06.04 10:30
매각장소
제2별관 1층 제6호 법정
매수신청보증금
1,022만원(10%)
배당요구종기
2025.08.04
소재지(지번)
경기도 포천시 선단동 58-22
소재지(도로명)
경기도 포천시 호국로1014번길 10
상세주소
태성아트빌 2동 4층401호
토지 면적
38.49㎡
전용 면적
59.52㎡
물건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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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외 건물

현재 선택 물건 기준 제시외 건물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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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현황

No점유자점유구분점유일시금액대항력
1주거임차인2동 4층401호
전입16.09.13
기간미상
확정미상
보증금미상
차임미상
배당미상
대항력 있음
비고※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에 관하여 배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받지 못한 잔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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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조사 점유관계

점유관계
현황조사서 원문 기준으로 표시됩니다. 등록된 정보가 없을 경우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타 조사내용
농취증, 분묘기지권 등 입찰 유의사항은 상단 칩과 본문 특이사항에 중복 노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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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요항표

기준권리 · 2015-01-28
집합건물 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포천시 선단동 소재 ""선단동행정복지센타""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에 다세대주택, 공장, 전, 답 등이 소재하여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등 제반 교통상황 은 보통임.
3) 기타 참고사항
철근콘크리트 구조 평스라브지붕 5층 건 내 4층 401호로서, 외벽 : 드라이비트 마감 등 내벽 : 벽지도배 및 일부타일붙임 마감 등 창호 : 하이섀시 창호 등 마감임.
4) 토지의 용도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5) 기타 참고사항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전기설비 등이 되어있음.
6) 건물 구조
인접도로 대비 등고평탄한 세장형의 토지로서 공동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7) 토지의 형상
북서측으로 노폭 약4M 내외의 도로와 접하고 있음.
8) 공법상 제한사항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6-22)(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 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2구역(지원)(15항공단_비행안전(지원)제2구역(협의지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성장관리권역<수도 권정비계획법>
9) 기타 참고사항
(1) 귀 제시목록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에 '선단동 58-22 , 선단동 58-24' 2필지로 등재되어 있으나, '선단동 58-22' 토지대장상 2014년 08월 29일에 선단동 58-24번과 합병'이라고 등재되어 있어 '선단동 58-22' 1필지가 대지권의 대상이 되는 부분임.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에 '선단동 58-22, 선단동 58-24' 지목이 각 '잡종지, 전'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선단동 58-22' 토지대장상 2014년 08월 29일 에 '지목변경'이라고 등재되어 있으며 토지이용계획확인원상 '대'로 등재되어 있음.
10) 임대관계
임대관계 : 미상임 기타 : 없음.
📎 문서·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