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5타경55145·물번 1·진행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950 골든프라자 2층222호

전유 147.6344.66 · 토지 65.4719.8

근린생활시설
최저매각가격감정가 대비 70%
1억 7,640만원176,400,000원
감정가2억 5,200만원
보증금 (10%)1,764만원
담당계 경매17계 · (031)210-1378(구내:1378)
접수일자 2025.03.18개시결정 2025.03.19청구금액 127,806,343매각기일 2026.06.22
01

사건기본내역

사건번호
2025타경55145
사건명
부동산임의경매
접수일자
2025.03.18
개시결정일자
2025.03.19
담당계
경매17계 · (031)210-1378(구내:1378)
청구금액
127,806,343원
진행상태
진행
종국결과
미종국
03

당사자내역

구분성명구분성명
채권자채무자겸소유자
임차인근저당권자
가압류권자압류권자
교부권자
04

기일내역

회차기일종류장소최저매각가격결과
12026.05.18매각기일광교신청사 제101호법정252,000,000원유찰
22026.06.22매각기일광교신청사 제101호법정176,400,000원진행
32026.06.29매각결정기일광교신청사 제101호법정-매각결정기일
05

법원 물건내역

목록구분대상지목/용도면적분석
1집합건물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950 골든프라자 2층222호-
전용 147.6344.66
대지권 65.4719.8
06

물건기본정보

물건번호
1
물건용도
근린생활시설
감정평가액
2억 5,200만원
최저매각가격
1억 7,640만원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6.06.22 10:00
매각장소
광교신청사 제101호법정
매수신청보증금
1,764만원(10%)
배당요구종기
2025.05.29
소재지(지번)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950
소재지(도로명)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로152번길 68
상세주소
골든프라자 2층222호
토지 면적
65.4719.8
전용 면적
147.6344.66
물건비고
철근콘크리트구조 147.63㎡
08

제시외 건물

현재 선택 물건 기준 제시외 건물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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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현황

No점유자점유구분점유일시금액대항력
1점포임차인222호 72.000 0㎡
전입12.04.10
기간12.03.31~13.03.30
확정미상
보증금2,000만원
차임100만원
배당미상
미상
비고※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에 관하여 배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받지 못한 잔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세 정보 보기
점포임차인
임대기간
12.03.31~13.03.30
기준권리 · 2012-02-10 근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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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조사 점유관계

점유관계
현황조사서 원문 기준으로 표시됩니다. 등록된 정보가 없을 경우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타 조사내용
농취증, 분묘기지권 등 입찰 유의사항은 상단 칩과 본문 특이사항에 중복 노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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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요항표

집합건물 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고색동 소재 ""수원 델타플렉스"" 내에 위치하며, 주변은 근린 생활시설, 공업용 부동산, 주상용 부동산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 위치, 환경, 접근 정도 등으로 보아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용이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원거리에 지하철역 등 소재하여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3) 기타 참고사항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 2층 / 지상 5층 건 중 제2층 제222호 로서, 외 벽 : 복합판넬 및 커튼월 마감 등. 내 벽 : 타일붙임 및 몰탈위페인팅 마감 등. 창 호 : 샷시 창호등임.
4) 토지의 용도
진성이엔씨(주)에서 사무실등으로 사용한것으로 추정되나 폐문으로 내부확인을 확인 못했음.
5) 기타 참고사항
위생 및 급배수설비, 전기설비, 승강기설비, 지하주차장설비 등 구비되어있음.
6) 건물 구조
정방형 평지로서, 상업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7) 토지의 형상
북측으로 노폭 약 30미터, 동측으로 노폭 약 10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8) 공법상 제한사항
도시지역, 일반공업지역, 시가지경관지구(일반), 대로3류(폭 25m~30m)(접합), 소로2류(폭 8m~10m)(보행자전용도로)(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보행자전용도로)(접합), 중로1류(폭 20m~25m)(접합), 비행안전제5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도시교통정비지역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지방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 권정비계획법>
9) 기타 참고사항
없 음.
10) 임대관계
임대관계 : 미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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