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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2025타경22210·물번 1·진행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당포리 414-5
토지 496㎡150.04평
답농지취득
최저매각가격감정가 대비 100%
9,126만원91,264,000원
감정가9,126만원
보증금 (10%)912만원
담당계 경매7계 · 055-640-8512
접수일자 2025.11.14개시결정 2025.11.18청구금액 36,546,508원매각기일 2026.06.22
🗺️
주소로 위치 확인 중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당포리 414-5
01
사건기본내역
사건번호
2025타경22210
사건명
부동산임의경매
접수일자
2025.11.14
개시결정일자
2025.11.18
담당계
경매7계 · 055-640-8512
청구금액
36,546,508원
진행상태
진행
종국결과
미종국
03
당사자내역
| 구분 | 성명 | 구분 | 성명 |
|---|---|---|---|
| 배당요구권자 | 채권자 | ||
| 채무자겸소유자 | 근저당권자 | ||
| 압류권자 | 교부권자 | ||
| 지상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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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일내역
| 회차 | 기일 | 종류 | 장소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 | 2026.06.22 | 매각기일 | 2층 210호 경매법정 | 91,264,000원 | 진행 |
| 2 | 2026.06.29 | 매각결정기일 | 2층 210호 경매법정 | - | 매각결정기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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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물건내역
| 목록 | 구분 | 대상 | 지목/용도 | 면적 | 분석 |
|---|---|---|---|---|---|
| 1 | 토지 |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당포리 414-5 | 답 | 496㎡150.04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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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기본정보
물건번호
1
물건용도
답
감정평가액
9,126만 4,000원
최저매각가격
9,126만 4,000원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6.06.22 10:00
매각장소
2층 210호 경매법정
매수신청보증금
912만 6,400원(10%)
배당요구종기
2026.01.29
소재지(지번)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당포리 414-5
소재지(도로명)
-
상세주소
[토지 답 496㎡]
토지 면적
496㎡150.04평
전용 면적
496㎡150.04평
물건비고
지목: 답
면적: 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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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 요함(미제출시 보증금 미반환).
-2025.10.17.자 행정구역명칭이 '삼덕리'에서 '당포리'로 변경됨.
-지상 수목 포함 평가함.
-지적경계가 불분명한 바, 명확한 경계확정은 측량 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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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외 건물
현재 선택 물건 기준 제시외 건물 정보 없음.
09
임차인현황
| No | 점유자 | 점유구분 | 점유 | 일시 | 금액 | 대항력 |
|---|---|---|---|---|---|---|
| 조사 정보 없음 | ||||||
기준권리 · 201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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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조사 점유관계
점유관계
현황조사서 원문 기준으로 표시됩니다. 등록된 정보가 없을 경우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타 조사내용
농취증, 분묘기지권 등 입찰 유의사항은 상단 칩과 본문 특이사항에 중복 노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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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요항표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 건은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삼덕리(현: 당포리)에 소재하는 '관유경로당'의 남동측 인 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농경지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된 마을 주변 농경지대임.
2) 교통상황
본 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 이용상황은 보통임.
3) 형상 및 이용상태
북서측 및 북동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체 지반 대체로 평탄하며 휴경지 상태임.
4) 도로 및 접면상태
본 건 남측으로 노폭 약 4미터 내외의 도로(복개 구거 포함) 소재함.
5) 공법상 제한사항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2019-07-24)(주거밀집지역에 서 75m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경상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6) 기타 참고사항
없음.
7) 기타 참고사항
없음.
8) 임대관계
① 임대관계: 미상임. ② 기 타: 1) 본 건 토지의 행정구역명칭은 2025.10.17.에 ‘삼덕리’에서 ‘당포리’로 변경됨. 2) 본 건 토지와 인접 토지의 지적 경계가 불분명하여 지적 경계 등의 정확한 확인은 전문적 지적 측량으로 가능한 점 유의 바라고, 본 건 지상의 수목 등은 토지 평가 시 고려하여 평가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