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5타경810·물번 1·진행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대성동 69

토지 9929.95

대지법정지상권
최저매각가격감정가 대비 70%
1,469만원14,692,000원
감정가2,098만원
보증금 (10%)146만원
담당계 경매3계 · 063-259-5540(구내:5540)
접수일자 2025.07.09개시결정 2025.07.15청구금액 12,302,173매각기일 2026.06.22
01

사건기본내역

사건번호
2025타경810
사건명
부동산임의경매
접수일자
2025.07.09
개시결정일자
2025.07.15
담당계
경매3계 · 063-259-5540(구내:5540)
청구금액
12,302,173원
진행상태
진행
종국결과
미종국
03

당사자내역

구분성명구분성명
채권자채무자겸소유자
근저당권자교부권자
04

기일내역

회차기일종류장소최저매각가격결과
12026.05.11매각기일제101호 법정20,988,000원유찰
22026.06.22매각기일제101호 법정14,692,000원진행
32026.06.29매각결정기일제101호 법정-매각결정기일
05

법원 물건내역

목록구분대상지목/용도면적분석
1토지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대성동 699929.95
06

물건기본정보

물건번호
1
물건용도
감정평가액
2,098만 8,000원
최저매각가격
1,469만 2,000원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6.06.22 10:00
매각장소
제101호 법정
매수신청보증금
146만 9,200원(10%)
배당요구종기
2025.10.14
소재지(지번)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대성동 69
소재지(도로명)
-
상세주소
[토지 대 99㎡]
토지 면적
9929.95
전용 면적
9929.95
물건비고
지목: 대 면적: 99㎡
07

특이사항

부합물포함 지상건물 영향시 : @148,000/㎡
08

제시외 건물

현재 선택 물건 기준 제시외 건물 정보 없음.
09

임차인현황

No점유자점유구분점유일시금액대항력
조사 정보 없음
비고※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에 관하여 배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받지 못한 잔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준권리 · 2018-01-02 근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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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조사 점유관계

점유관계
현황조사서 원문 기준으로 표시됩니다. 등록된 정보가 없을 경우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타 조사내용
농취증, 분묘기지권 등 입찰 유의사항은 상단 칩과 본문 특이사항에 중복 노출합니다.
11

감정평가요항표

토지감정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대성동 소재 ""대성마을"" 내에 위치하며, 주위는 학교, 단독주택, 팬션 등이 혼재하는 고덕산 북측 하단부인 근교 산간부에 조성된 기존주택지대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서측 인근에 버스승강장 소재 도로(고덕산1길)가 진행함.
3) 형상 및 이용상태
부정형의 토지로서 인접한 타토지(국유지 추정)와 1단지로 조성된 토지의 후면부에 위치하며 지반 평탄한 단독주택 건부지의 일부임.
4) 도로 및 접면상태
서측으로 폭 약4미터 아스팔트포장도로의 후면부에 위치하며, 서측 전면부에는 하천을 건너 는 폭 약3미터의 다리가 소재함.
5) 공법상 제한사항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1-13)(주거밀집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대성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침수위험지구(20 24-04-03)<자연재해대책법> 산림 하천 전원개발 항목은 관련부서 확인협의 지적재조사사업지 구(2024-10-15)(대성1지구)임.
6) 기타 참고사항
본건 지상에는 조적조 슬래브지붕 단층으로 추정되는 건물의 일부가 소재하며 건물의 정확한 구조, 규모, 소유관계 등은 미상(조사불가)임.
7) 기타 참고사항
없음.
8) 임대관계
- 임대관계 : 미상임. - 기 타 : 본건은 서측 전면부 인접토지 2필지(국유지 추정)와 1단지로 이용중인 상황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였으며, 지상에 소재하는 무허가 건물이 토지에 영향을 미칠경우 의 토지단가는 ""토지감정평가명세표"" '비고'란에 별도표지하였음을 참작 요함.
📎 문서·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