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김포시 운양동 소재 "운양역" 남동측에 위치하며, 주변은 근린생활시설, 오피 스텔 등이 소재하며, 배후지는 김포한강신도시로서, 아파트, 전원주택, 연립주택, 공원, 학 교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주변환경은 양호한 편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운양역(김포골드라인)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여건은 대체로 보통시 됨.
3) 기타 참고사항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5층 건물내 제1층 제122호로서, (사용승인일:2017.08.01) 외 벽 : 석재붙임 마감 등 내 벽 : 페인팅 마감 등 창 호 : 페어글라스 창호 등
4) 토지의 용도
집합건축물대장상 용도는 "일반음식점"으로 현황 공실임.
5) 기타 참고사항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 설비, 주차장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6) 건물 구조
대체로 등고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제1,2종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부지로 이용 중 임.
7) 토지의 형상
본건 북측으로 일부 중로, 서측으로 보행자전용도로가 각각 소재함.
8) 공법상 제한사항
도시지역 , 준주거지역 , 고도지구(공항고도제한해발112.86m~371.43m미만) , 제1종지구단위 계획구역(김포한강신도시) , 소로3류(폭 8m 미만)(2014-11-27)(특수도로)(접합) , 중로2류( 폭 15m~20m)(2014-11-27)(특수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 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상 대보호구역(하늘빛중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철도보호지구(2019-07-26)(철도과 )<철도안전법>, 택지개발지구(김포신도시택지개발)<택지개 발촉진법>, 하수처리구역(운양처리분구)<하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청 소행정과 확인)<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 허가구역((대상자:외국인등 용도: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지정기간:25.8.26.~26.8.25.) 토지정보과문의)
9) 기타 참고사항
없음.
10) 임대관계
임대관계 : 임대관계는 미상임. 기 타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