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소재 '안산호원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대단지의 아파트, 학교, 공원 등이 소재한 아파트지대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제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일반시내버스, 직행버스가 정차하는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고, 본건 동측 근거리에 2026년경 개통 예정인 수도권전철 신안산선 '호수역' 신설 공사가 진행중인 바 제반 교통여건은 보통시 됨.
3) 기타 참고사항
철근콘크리트조 박공지붕 25층 건내 9층 902호로서,
외벽 : 수성페인팅 마감 등
창호 : 하이샷시 마감 등임.
4) 토지의 용도
지1층 대피소, 1~25층 아파트(50세대)의 9층 902호 단위세대임. (후면 건물개황도 참고)
5) 기타 참고사항
열병합 지역난방에 의한 난방설비, 기본적인 급배수설비, 위생설비, 승강기설비 등을 갖추고 있음.
6) 건물 구조
인접도로 및 인접대지와 등고평탄한 장방형의 토지로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7) 토지의 형상
본건 북측으로 폭 약 30미터의 포장도로, 본건 동측/남측/서측으로 폭 약 20미터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8) 공법상 제한사항
도시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 중로1류(폭 20m~25m)(접합) ,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3-10-21)(양지고)<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3-10-21)(청아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은빛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2015-07-17)(은빛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호원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생활소음진동관리지역<소음진동관리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9)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10) 임대관계
- 임대관계 :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