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2026타경30162·물번 3·진행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2008-2 김포 한강신도시 지타워 1동 1층131호

전유 40.62㎡

근린생활시설
최저매각가격감정가 대비 100%
4억 3,200만원432,000,000원
감정가4억 3,200만원
보증금 (10%)4,320만원
담당계 경매3계 · (032)320-1133
접수일자 2026.01.19개시결정 2026.01.20청구금액 1,513,944,320매각기일 2026.06.04
물건

같은 사건 물건 (4)

물번사건번호주소최저가상태
물번 12026타경30162경기도 김포시 태장로 755464,000,000원진행
물번 22026타경30162경기도 김포시 태장로 755432,000,000원진행
물번 3(현재)2026타경30162경기도 김포시 태장로 755432,000,000원진행
물번 42026타경30162경기도 김포시 태장로 755631,000,000원진행
사진 1
1 / 13
01

사건기본내역

사건번호
2026타경30162
사건명
부동산임의경매
접수일자
2026.01.19
개시결정일자
2026.01.20
담당계
경매3계 · (032)320-1133
청구금액
1,513,944,320원
진행상태
진행
종국결과
미종국
03

당사자내역

구분성명구분성명
채권자임차인
채무자겸소유자교부권자
가압류권자압류권자
04

기일내역

회차기일종류장소최저매각가격결과
12026.06.04매각기일별관 제122호 법정432,000,000원진행
22026.06.11매각결정기일별관 제122호 법정-매각결정기일
05

법원 물건내역

목록구분대상면적분석
3집합건물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2008-2 김포 한강신도시 지타워 1동 1층131호
전용 40.62
06

물건기본정보

물건번호
3
물건용도
근린생활시설
감정평가액
4억 3,200만원
최저매각가격
4억 3,200만원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6.06.04 10:00
매각장소
별관 제122호 법정
매수신청보증금
4,320만원(10%)
배당요구종기
2026.04.06
소재지(지번)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2008-2
소재지(도로명)
경기도 김포시 태장로 755
상세주소
김포 한강신도시 지타워 1동 1층131호
토지 면적
-
전용 면적
40.62㎡
물건비고
철근콘크리트구조 40.6215㎡
07

특이사항

목록1(1층 129호) 내지 4(1층 132호)를 벽체 구분 없이 일체로 이용중임
08

제시외 건물

현재 선택 물건 기준 제시외 건물 정보 없음.
09

임차인현황

No점유자점유구분점유일시금액대항력
1점포임차인129호~132호(188.21)
전입25.03.19
기간미상
확정미상
보증금1,000만원
차임200만원
배당미상
미상
10

현황조사 점유관계

점유관계
현황조사서 원문 기준으로 표시됩니다. 등록된 정보가 없을 경우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타 조사내용
농취증, 분묘기지권 등 입찰 유의사항은 상단 칩과 본문 특이사항에 중복 노출합니다.
11

감정평가요항표

기준권리 · 2022-04-01 근저당권
집합건물 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소재 "경기김포경찰서"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지식산업센터,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및 공동주택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출입이 용이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교통상황은 무난한 편임.
3) 기타 참고사항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7층 건물내 1층129호~1층132호(총4개호)로서, 외 벽 : 복합판넬 및 치장석재 마감 등. 내 벽 :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창 호 : 샷시 창호 등.(사용승인일 : 2019.10.23)
4) 토지의 용도
기호1(1층129호)~기호4(1층132호)(총4개호)를 벽체 구분없이 일체로 근린생활시설로 이용중임.
5) 기타 참고사항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주차장설비 등이 되어 있음.
6) 건물 구조
대체로 정방형의 토지로서 공장 및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7) 토지의 형상
본건 북서측 및 남동측으로 노폭 30m 및 22m 내외의 도로에 각각 접함.
8) 공법상 제한사항
도시지역, 준주거지역(2014-11-27), 고도지구(공항고도제한해발112.86m~371.43m미만),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김포한강신도시), 중로1류(폭 20m~25m)(2014-11-27)(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 표면구역<공항시설법>, 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택지개발지구(김포신도시택지개발)<택지개발촉진법>, 하수처리구역(장기처리분구) <하수도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외국인등 용도: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 다세대.지정기간:25.8.26.~26.8.25.)토지정보과문의).
9) 기타 참고사항
없 음.
10) 임대관계
임대관계 미상임.
김동근 · 작성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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